[김 소장의 ‘핏(FIT)’] “구글플레이에서 티빙 결제하면 더 비싸다구요?”

시대의 흐름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의 차이가 분야마다 너무 커서 어떤 장단에 맞추어 살아야 할지 고민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 미래처럼 보이는 IT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이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야 될지. 맞춤 정장처럼 꼭 맞는 형태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핏!한 IT 소식을 전달하는 ‘김 소장의 핏’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 다음달부터 넷플릭스를 이어서 티빙, 웨이브와 같은 OTT도 가격을 올린다고요?

가격 인상을 고지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올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글 인앱결제로 신규 결제할 때 15%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죠.

웨이브와 티빙은 안드로이드 이용자 대상 인앱결제 요금을 기존 베이직은 7,900원에서 9,000원으로, 스탠다드는 1만 900원에서 1만 2,500원으로, 프리미엄은 1만 3,9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인앱결제 수수료인 15% 가량을 인상한 가격이죠. 참고로 시즌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으로, 상반기 내 구체적인 요금제 개편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Q. 음…, 왜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는 걸까요?

OTT 업계는 구글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앱을 내려받을 때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데, 여기서 유료 결제하는 것을 ‘인앱결제’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구글은 게임 개발사에만 결제 수수료로 30% 떼갔는데 이를 OTT, 웹툰, 음원. 전자책 등으로 확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죠.

지난 4월 1일부터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게임, 콘텐츠 등 유료 디지털 상품을 포함하는 앱을 유통하는 개발사에게 결제액의 10~30%를 수수료로 받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 적용을 공지했습니다. 개발사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의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데요. 해당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앱은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필자 제공
출처: 필자 제공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지난 2020년 7월, 구글이 사전에 공개한 일입니다. 당시 게임에만 한정되어 있던 정책을,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었죠. 국내 적용일은 4월 1일이었을 뿐인데요. 자세한 수수료율은 게임 30%, 일반 구독 콘텐츠 15%, 웹툰·전자책·음원 10% 입니다.

Q. 결국 소비자가 이용하는 결제 금액이 비싸지는 이유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수수료 적용 대상을 넓히면서, 그에 상승하는 수수료를 앱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요금에 포함하기 시작한거죠.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가격대로 제공할 경우, 손배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콘텐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OTT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OTT 결제는 1개월 마다 발생하는 구독 서비스지만, 수시로 결제하는 웹툰, 웹소설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더 큰 문제라는 뜻이죠.

Q. 한가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봐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을 막겠다고 전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구글과 같은 플랫폼 업계의 과도한 횡포라는 의미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말하죠. 구글 갑질 방지법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라는 조항과 이를 어겼을 경우 구글플레이와 같은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필자 제공
출처: 필자 제공

이후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조건 이외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덧붙였죠. 이어서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라며, ‘2022년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됩니다’라고 전했죠.

업계는 이를 두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패싱했다고 말합니다. 법망을 피해갔다는 뜻이죠.

Q. 네? 어떻게요?

구글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2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체 인앱결제 대비 제3자 결제 방식은 최대 4% 수수료율이 낮다고 설명했죠. 법 취지에 따라 ‘앱 개발사에 결제 방식 선택권을 줬다’고 말합니다.

출처: 필자 제공
출처: 필자 제공

그런데, 업계는 이 부분을 선택권을 위장한 강제라고 말합니다. 제3자 결제방식이 4% 낮다고 하지만, 실제 비용은 인앱결제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항변하는데요. 제3자 결제방식을 위해서는 결제대행업체(PG)나 카드사 등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즉, 구글의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과거 인도의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는 구글의 이러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자 선택 결제'(User Choice Billing)라고 소개한 것에 대해 "이용자 선택과는 무관한 '구글 선택 결제'"라며, "전세계 기업과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우려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Q. 결국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콘텐츠 이용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일단 구글플레이에서 접속해 결제할 경우, 이용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빙, 웨이브처럼 말이죠. 그런데, 같은 서비스를 구글플레이가 아닌 PC나 스마트TV 등에서 결제하면 다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구독 결제를 앱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PC로 접속하는 웹사이트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넷플릭스 앱은 결제 기능 없이 웹에서 결제한 구독 이용권을 사용하는 뷰어(viewer) 역할만 합니다. 즉, 앱 안에서 디지털 상품(구독 이용권)을 팔지 않기 때문에 인앱결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Q. 어? 그럼 티빙이나 웨이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앱에서 결제하지 않고 PC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의 경쟁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브와 티빙도 넷플릭스처럼 PC를 이용한 웹 결제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웹 결제 방식이 굳어진 넷플릭스와 달리, 티빙이나 웨이브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죠. 인앱결제 기능을 빼버리면, 신규 가입자 유치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웨이브 PC 결제 금액, 출처: 웨이브 홈페이지
웨이브 PC 결제 금액, 출처: 웨이브 홈페이지

실제로 양사는 가격을 올린 앱 상품과 기존 가격을 유지한 웹 상품을 구분해 판매해 웹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관계자는 “웹으로 접속해 결제하면, 기존과 같은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Q. OTT 서비스 외에 다른 콘텐츠 가격도 비싸질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장 웹툰, 웹소설 앱 이용요금도 인상될 조짐이에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운영하는 '원스토리'는 최근 "구글플레이 수수료 정책에 따라 캐시 충전권 및 패스 이용권 판매가격이 다른 마켓의 원스토리 앱과 다를 수 있다"고 공지하며, "요금 인상계획은 있으나 인상률은 미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던 NHN '코미코'도 4월부터 구글 인앱결제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아직 요금 인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NHN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사, 작가, 플랫폼 등 모든 플레이어가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지만…, 구글이 결제정책을 강행할 경우 상반기 중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하죠.

Q.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어제, 5일이었는데요.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외부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연결)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API 인증 차단으로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인앱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어요.

또한,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 위반일 경우라면, 사실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죠.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활용한다고 하네요.

글 / 미래사회IT연구소 김덕진 소장

미래사회IT연구소(FITS)는 미래로 향해가는 사회의 변화와 현상을 IT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다양한 분야에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컨설팅 전문 기업이다. 김덕진 소장은 10여년간 빅데이터 기반 전략컨설팅을 수행했으며, KBS2TV 통합뉴스룸ET, MBC 손에잡히는경제, 유튜브 삼프로TV등 다양한 방송과 강의를 통해 경제와 산업, IT가 연결되는 지금의 현상들을 대중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AI공학과 겸임교수를 맡고있으며, 웹3/블록체인 전문기업 체인파트너스의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리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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