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뚝?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 실시
“ 번호가 뜨면 뭘 해요, 결국 보이스피싱이더라구요. “ A씨의 말엔 불만 한 가득이다. 모르는 번호에 혹시나 하며 전화를 받으면 광고나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사실이 휴대폰 사용자를 영 불안하게 만든다. 친구의 이름이 떠서 전화를 받아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 뒤늦게 발신번호를 확인해 보면 모르는 번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신번호 조작 사기행위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용자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국제전화 식별번호’는 국제전화 사업자에게 부여한 식별번호로, 00X(X는 3, 7, 9 제외) 계열의 3자리 식별번호, 003YY(Y는 0부터 9까지)와 007YY계열의 5자리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발신번호’는 국내외에서 발신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하며,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이드라인, 자세히 살펴보자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제전화를 국내에서 착신 받을 때에 발신번호 앞에(방송통신위원회가 부여한) 국제전화 식별번호 혹은 공통식별번호인 009를 삽입해야 한다. 만약에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삽입되어 있는 전화를 수신한 경우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의 구체적인 과정은 이러하다. 방통위가 조작번호차단 데이터베이스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신한 국내 착신 전화번호를 조작번호차단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고, 만약에 그것이 조작된 발신번호일 경우 번호를 바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조작번호차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차단한 결과를 매일마다 방통위가 정한 시간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발신번호, 착신번호, 차단 시각, 연동 사업자명을 포함한다.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통합메시징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 착신과금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 서비스들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 착신 전화번호를 해당 서비스 번호로 번경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특수번호(10Y, 11Y, 12Y, 13YY)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사업자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착신 전화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동전화와 인터넷 전화 번호 중 이용자가 선택한 번호를 표시하는 ‘FMC 단일번호 서비스’인 경우나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번호에 대해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추가하여 표시하는 경우도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이용자 본인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발신번호조작대응센터가 뭐지?
‘발신번호조작대응센터’는 방통위가 발신번호의 조작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센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발신번호조작대응센터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조작번호차단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고 관리한다. 통계자료의 작성과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신종 발신번호 조작 기법을 분석한다.
사용자가 주의할 점도 있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화번호 조작사기가 대부분 해외에서 걸려온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신자 단말기 화면에 뜨는 모든 해외발신 국제전화번호 앞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붙게 된다. 만약에 단말기 수신창에 자신이 지정해 놓은 이름이나 애칭이 뜨더라도 발신번호를 꼭 확인해야 하고, 그 번호가 00으로 시작하면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이기 때문에 한번쯤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린 지금, 무작정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방통위와 일반 사용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제 막 이틀째에 접어든 방통위의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정책이란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정책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들이 협력하여야 할 문제이며,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또한 정책의 지속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