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해지 관련 분쟁, 이제 이용자에게 보다 유리해진다

강일용 zero@itdonga.com

2012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을 이용자 위주로 보다 유리하게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가 입증되지 않아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이 중단된다. 또한 해지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지신청일 이후에 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사업자가 해지신청접수 또는 해지처리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SMS 등)로 통보하던 기존 관례를 해지신청접수 및 해지처리종료시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해, 이용자의 해지신청사실의 입증 및 기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해지업무처리시 사업자가 임대해준 장비(모뎀, 셋톱박스)의 회수기한을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 기간 경과시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이용약관에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초고속인터넷 해지처리제도 개선방안은 7월 초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해지지연 및 신청접수누락 399건, 일방적 요금부과 197건,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 모뎀회수지연 19건 등 해지지연 피해사례가 총 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해지, 이용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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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해지, 이용자에게 좀더 유리하게 변경 (1)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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