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LG유플러스,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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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시행 (1)

2012년 6월 1일부터 LG유플러스(www.uplus.co.kr)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 제조사 및 가전제품 유통매장 등에서도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에 따라,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G 기준 평균 37%, LTE 기준 평균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통신사 내 유통망 외 다른 경로를 통해 신형/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파격적인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은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함으로써, 3G 단말기의 경우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의 경우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 1,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 LTE폰을 구입해 LTE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LTE62는 29.0%인 1만 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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