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용 CCTV 스티커 무료 배포
2012년 4월 16일, 지란지교소프트(대표 오치영. www.jiran.com)는 개인정보보호법 홍보의 일환으로 ‘CCTV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 파일을 제공하고 자체 제작한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 5종 세트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내용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마다 안내문을 따로 부착해야 한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방범 CCTV 설치현황 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범용 CCTV는 35,000여 대로 파악됐으나, 공공 및 민간이 운영중인 전국의 CCTV 설치 운영 대수를 모두 합치면 약 400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가 이미 담당 인력과 예산으로 잘 준비된 대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라 실태 파악 조차 어려운 일반 개인사업자나 식당, 상점 등 민간이 운용하는 CCTV라는 것이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privacy.jiran.com, 1600-9185)에서 CCTV 설치 운영 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안내스티커는 30일까지 또는 1,000개 한정으로 소진시까지 신청업체당 한 세트를 신청 받는다.
글 / IT동아 이문규 (munch@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