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PC의 전파인증, 경고문구만 표시하면 면제된다
강일용
zero@itdonga.com
영세 '조립PC(내부의 부품을 별도로 구입해 직접 조립한 PC)' 업체가 조립PC를 판매해도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경고문구만 표시하면, 오는 7월부터 전파인증이 면제될 전망이다
2012년 4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립PC도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립PC는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 및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될 것이라고 한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