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시행, 준비는 필수가 되었다 - 뮤레카 엄성환 부사장
작년 1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존 웹하드, P2P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새로운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바뀐 웹하드 등록제는 저작권법 104조에 의거해 3억 원의 자본금, 불법 저작물과 청소년 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및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불법/유해 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적발될 경우 서비스를 폐쇄하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법 콘텐츠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기존 웹하드, P2P 업체에 철퇴를 가하는 모양새다.
웹하드, P2P 업체들은 올해 5월까지 새롭게 개정된 웹하드 등록제의 기술조치를 완료하고 정부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조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찾는데 기술적 한계 및 비용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12년 2월 24일, 저작권 보호 기술 전문업체 ㈜뮤레카는 서울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호텔에서 웹하드 등록제 기술조치 통합솔루션인 ‘M-ISO(Mureka Interation for Osp, 이하 미소)’를 발표했다. 이번에 출시한 솔루션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을 앞둔 시점에서 한번에 기술조치를 해결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IT동아는 뮤레카 엄성환 부사장을 만나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웹하드 등록제란?
작년 방통위가 발표한 새로운 ‘웹하드 등록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웹하드, P2P 업체를 OSP(Online Service Provider)라고 한다. 지금까지 관련 업계는 ‘신고’를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단지 신고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러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특히, 저작권이 있는 음악 및 동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동영상 등이 불법적으로 퍼져나가 사회문제로 커지는 등 저작권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2008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작년 11월 21일부터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다만,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5월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등록을 해야 하는 웹하드, P2P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우선, 등록을 요하는 업체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한다. 등록제는 과거 신고제와 달리 일종의 규제가 강화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령에 대상이 되는 업체는 ‘특수한 유형의 OSP’로 규정되었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나 방송사가 제공하는 다운로드 서비스, 유투브, 판도라TV와 같은 UCC 동영상 제공 업체 등은 제외된다. 멜론이나 벅스와 같은 음원 제공 싸이트도 제외되며, P2P 업체 중 소리바다도 제외된다. 제외되는 업체는 기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제외되는 업체 외에 이번 시행령에 맞춰 등록해야 하는 웹하드, P2P 업체는 약 200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웹하드’라는 단어로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100여 개 업체가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당시 방송사에서 불법적으로 퍼져 나가는 자사의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시장 규모 조사도 병행했었다. 조사 방법은 웹하드, P2P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조사된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정도로 추산되었다. 자발적인 신고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욱 클 것이 자명하다. 지금에 이르러 업계에서는 웹하드, P2P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웹하드 시행령에 맞춰 뮤레카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
뮤레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한다.
과거 소리바다를 통한 사용자의 MP3 공유가 문제시되었던 때가 있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소리바다 살리기’ 운동 등이 진행되기도 했었다. 법정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 끝에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공유할 수 없도록 소리바다에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되었다.
이 때 처음으로 뮤레카는 소리바다에게 공유되고 있는 MP3 파일의 저작권 유무 검색 기술을 제공했다. 당시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뮤레카는 사용자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을 웹하드, P2P 업체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파일인지 파악하는 필터링 기술을 제공한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는지 궁금하다. 여러 기술적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사람마다 고유의 DNA가 있듯이 음악, 동영상 파일에도 고유의 코드 같은 것이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음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음원에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 TV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녹음을 할 때, PC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선이 주파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주파수의 기울기나 길이 등을 파악해 동일한 파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동영상도 비슷하다. 각 동영상에는 고유의 RGB 포인트가 있다. RGB란, 빛의 3원색인 적(Red), 녹(Green), 청(Blue)의 약자로 음원의 주파수처럼 이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람이 한번 들어본 음원이나 보았던 동영상을 다음에 다시 감상하면 ‘어? 이거 들어본 건데?’라고 알아채는 것과 유사하다. 디지털화된 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식 분석 방법이다. 우리는 이를 각 파일이 가진 DNA라고 언급한다. 정확하게는 ‘내용 기반 검색 기술’이라고 한다.
파일을 DB (Data Base)로 가지고 맞춰보는 것인가?
맞다. 파일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비교해 동일한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다운로드될 때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파일이 공유 금지 대상이다. 저작권 파일은 관련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일종의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백신 프로그램이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럼 DB로 보유되지 않은 파일은 검색되지 않는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때문에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제공받아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다. 경찰과의 협조도 진행하고 있다. 어떤 개인 유출 동영상이나 음란물 등을 제공받으면 이를 DB에 업데이트해 더 이상 웹하드, P2P를 통해 퍼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약간 달라진 점이라면, 음원 및 동영상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이제는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경우 불법적으로 퍼져나가는 자사의 콘텐츠 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전처럼 불법적으로 퍼져나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보완해,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유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약 8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자 자기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검색 속도나 방식 등이 조금씩 다를 뿐 유사하다. 하지만 뮤레카는 이번에 방통위에서 강화한 시행령의 기술적 조치 기준을 가장 처음으로 통과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업체 중 어느 곳도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술을 여러 업체에서 사용 중이다. 방송사와 콘텐츠 계약을 맺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가 약 1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 80여 개 업체에 우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웹하드 등록제 이후 우려되는 점은?
이제 웹하드 등록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다. 온라인 콘텐츠 유통 시장의 불법화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 등록제 시행 이후 불법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업계에서는 약 200여 개의 업체 중 절반 정도인 100여 개 정도의 업체만 등록제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등록하지 않은 100여 개의 업체는 불법을 감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암암리에 불법 콘텐츠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등록제에 응한 업체에 대한 혜택도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오히려 규제만 더 늘어나는 꼴이다. 삼진아웃 제도가 있기 때문에, 초기 등록제 시행령에 제대로 조치하지 못할 경우 아예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기존의 웹하드, P2P 업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불법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재정립해 하나의 콘텐츠 유통 시장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