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폭탄 사라진다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된 지 2년만에 이용자가 2,100만을 넘어섰다. 이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40.8%(2011년 11월 기준)에 해당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선데이터 트래픽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1월 기준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8,298TB(테라바이트)/월로 지난 2009년 11월의 341TB/월에 비해 53.6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통신이용이 활발해진 반면 예상치 못한 높은 통신요금, 이른바 ‘요금폭탄’에 대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진 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무선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초과할 경우 0.5KB당 0.025원(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다)의 요금이 발생해 100MB만 사용해도 약 50,000원의 통신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무제한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은 요금제나 LTE 스마트폰 사용자는 무선 데이터 사용량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요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 무선 데이터를 차단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관련 통신사업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지대상과 방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고시를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 IT동아 천상구 (cheonsg@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