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VS KT, 아이폰 어디서 살까
SK텔레콤이 3월 16일 애플의 ‘아이폰4’를 정식 출시한다. 9일 오전 7시부터 T스마트샵(www.tsmartshop.co.kr)과 T월드 대리점을 통해 사전 예약에 돌입하며, 기존 SK텔레콤 가입자 중 예약 선착순 1만 명에게는 우선순위로 아이폰이 배송된다.
그 동안 KT는 ‘아이폰 독점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렸다. 2010년 12월 기준 KT의 아이폰3GS, 아이폰4 가입자 수는 168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약 60%에 달한다.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KT로 넘어간 가입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KT는 아이폰 덕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SK텔레콤의 영업 이익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아이폰을 공급하게 되면 더 이상의 특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시장 판도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제 KT와 SK텔레콤은 아이폰 가입자를 두고 순수한 통신서비스로 승부를 벌여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SK텔레콤과 KT 중 어느 쪽에서 아이폰을 사야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가격 경쟁력은 KT가 더 우세
KT와 SKT는 비슷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2년 약정을 맺었을 때의 아이폰 실구매가를 표시한 것이다(SK텔레콤의 경우 예약판매가만 공지된 상태라 추후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 표를 보면 가장 저렴한 월 35,000원 요금제를 제외하고, SK텔레콤의 아이폰 구매가가 KT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추가비용이 또 변수로 작용한다.
KT에서 신규 혹은 번호이동으로 아이폰을 개통할 경우 채권보전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반면 SK텔레콤은 채권보전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대신 할부원금에 연 5.9%의 할부이자를 부과한다. 문제는 KT에서 개통할 경우 발품만 잘 팔면 채권보전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KT와 SK텔레콤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격경쟁력에서는 KT가 약간 앞선다.
채권보전료
일반적으로 이동통신사는 일정 기간 자사의 통신요금을 이용하는 대가로 단말기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쓴다. 소비자가 할부 만기까지 요금을 꼬박꼬박 내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사정이 생겨서 할부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손해는 고스란히 이동통신사에게 돌아간다. 채권보전료란 이를 대비해 통신사가 들어놓는 일종의 보험이다.
통신사 가입자들은 단말기 개통 시 이 채권보전료를 일시불로 내야 한다. 보증금이 아니라 보험을 대납하는 것이므로 약정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는 없다. 최근에는 대리점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채권보전료를 대리점 측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약정 없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한다면 채권보전료를 낼 필요가 없다.
SK텔레콤의 할부이자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채권보전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12개월 이상 할부 구매자들에 한해 연 5.9%를 부과하고 있다. 매달 할부금을 낼수록 앞으로 내야 할 할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액은 점차 줄어든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을 맺었을 경우 첫달은 할부원금 전액의 5.9%를 이자로 내지만, 두 번째 달은 이미 낸 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의 5.9%를 이자로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따라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이자로 내게 된다. 자신이 내야 할 총 할부이자를 확인하고 싶다면 ‘할부원금/이자 계산기(http://www.imemi.co.kr/calculation/index.html)’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A/S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품었던 부분이 바로 A/S정책이다. 애플은 제품이 고장 날 경우 구입 당일에만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정책을 고수했다. 만일 만 하루가 지나면 보증기간 1년에 한해 새 제품이 아닌 중고 부품을 사용한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그나마도 강화유리, 카메라 등 주요 부분의 파손은 유상으로 수리를 해 준다. 이는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는 국내 소비자기본법에 어긋난다.
SK텔레콤은 이 초기 제품 불량 시 교환 기간을 개통 당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의 A/S센터뿐 아니라 전국 32개 SK텔레콤 공식 A/S센터에서도 부분 수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량고객에게는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A/S 비용을 할인해주며, 비용 지불에 있어서도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사용 등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KT가 시행하던 A/S 정책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다.
KT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KT는 신제품 교환 기간을 SK텔레콤의 2배인 14일로 확대한다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또한 분실보험 서비스 등의 A/S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고, A/S 센터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래 불량 제품의 교환 및 반품은 제조사인 애플이 책임져야 하지만, KT가 모든 부담을 대신 지겠다는 것. KT의 새로운 정책은 3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 가만히 있더니 SK텔레콤에 고객 뺏길까 무서워 마지못해 따라가는 꼴”라는 불만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A/S정책의 강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또한 앞으로 양 사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인해 리퍼비시 정책 수정 등 A/S 혜택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단 현재 A/S정책은 KT와 SK텔레콤이 박빙을 이루고 있다.
SK텔레콤은 빼앗긴 고객을 되찾으려 하고, KT는 한 번 빼앗은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가격경쟁력과 신제품 교환 기간은 KT가 미세하게 앞서지만, 그 밖의 부가 혜택을 고려한다면 양 사 어느 쪽에서 아이폰을 구입해도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이폰4가 아니다. 차후 발매될 ‘아이폰5’나 ‘아이패드2’ 역시 KT와 SKT에서 동시 발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짜 승부는 그 때 가려질 전망이다. 지금의 아이폰4 경쟁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다.
글 / IT동아 서동민(cromdandy@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