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다운로더'가 디지털 시대를 즐기는 방법
거의 모든 가정에 PC가 설치되고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음악 파일이나 영화 파일을 PC로 감상하는 것은 거의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어두운 부분도 있다. PC 사용자들이 즐기는 영화 파일이나 음악 파일 중에 상당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나 개인 대 개인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P2P 서비스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파일 다운로드 작업이라는 것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작권자, 즉 그 영화나 음악의 제작자나 배급사가 완전히 무료 공개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영화나 음악 파일 다운로드는 불법이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악 CD나 영화 DVD를 몰래 가져오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꺾고, 전반적인 콘텐츠 유통 구조를 무너뜨린다. 다시 말해,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수준 높은 영화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검증되지 않은 파일을 다운로드받다 보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일부 업로더 중에는 파일 내부에 컴퓨터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거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가입을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이를 이용함으로 인해 법과 원칙 앞에서 떳떳할 수 있으며, 불법 다운로드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합법적 콘텐츠 이용을 독려하는 이른바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등,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용자는 ‘굿 다운로더’가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겨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대표적인 합법적 콘텐츠 제공 사이트 몇 개를 소개하며, 이들 사이트의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은 뭐가 다르지?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을 즐기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운로드(download)와 스트리밍(streaming)의 두 가지로 나뉜다. 다운로드는 콘텐츠의 정보를 담은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자의 PC에 저장한 후 감상하는 것이며, 스트리밍은 해당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곧장 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콘텐츠를 감상하는 것이다.
다운로드 방식의 경우, 파일을 내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 다운로드가 끝나면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당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 회선의 상태와 상관없이 끊김 없는 감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다운로드의 과정 없이 곧장 콘텐츠의 감상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하며, 인터넷 회선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감상 중 화면이나 음성이 뚝뚝 끊어지거나 아예 감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법적인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음악의 경우 멜론(www.melon.com), 엠넷(www.mnet.com), 소리바다(www.soribada.com), 벅스(www.bugs.co.kr) 등이 있으며, 영화의 경우, 곰TV(www.gomtv.com),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다음 영화(http://movie.daum.net/)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이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사이트에 따라, 혹은 콘텐츠의 인기도에 따라 조금씩 요금은 다른데, 대략 파일 하나당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요금 결제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악 제공 사이트의 경우, 매달 일정액의 정액권을 결제하면 해당 기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거나 일정량의 다운로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 원하는 콘텐츠의 감상 비용을 한번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사이트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감상이 가능하다. 반면, 다운로드 방식의 경우,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 일정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스트리밍 방식과 같지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재생 기간과 재생기기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DRM이라는 저작권 보호 규격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음악이나 영화 파일 중에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고 하는 디지털 저작권 보호 규격이 걸려 있는 것이 있다. DRM이 걸려 있는 콘텐츠 파일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나 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DRM이 걸린 음악파일을 사용자의 PC나 MP3 플레이어로 다운로드받은 경우, 그 PC나 MP3 플레이어에서만 해당 음악 파일을 재생해 감상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을 다른 PC나 MP3 플레이어로 복사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DRM은 기기의 종류뿐 아니라 이용 기간도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그 파일을 자유롭게 감상이 가능하지만 그 후에는 재생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사이트에서 항상 DRM이 걸린 파일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복사가 가능한, 이른바 ‘DRM Free’ 방식의 콘텐츠를 판매하기도 한다. 한 사이트에서 내용이 동일한 DRM이 걸린 파일과 DRM Free 파일을 동시에 판매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엔 DRM Free 파일이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휴대폰의 경우, DRM이 걸려 있는 파일만 재생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종류를 중심으로 DRM Free 파일도 재생이 가능한 제품이 많이 나오는 추세다.
합법적 다운로드, 어떻게 하나?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해보자. 일단 음악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www.melon.com)’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 멜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이트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한다. 그 후, 음악 목록 중에서 원하는 음악을 클릭해 선택한 뒤, 목록 상단이나 하단의 ‘다운로드’를 클릭하자. 그러면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데, 처음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라면 팝업 창 내에 액티브X(ActiveX: 웹 브라우저 내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함께 뜰 테니 이를 클릭하여 설치해 주자.
액티브X의 설치가 끝나면 파일 형식 선택 및 결제창이 뜰 것이다. 여기서 해당 음악 파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멜론의 경우, 일반 MP3(DRM Free)의 경우엔 곡당 600원, DCF(DRM이 걸린 파일)는 곡당 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파일 종류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결제다. 멜론은 휴대폰, 신용카드, OK캐쉬백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를 해보겠다(다만, 멜론은 SKT 휴대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방식을 ‘SKT청구서(휴대폰)’를 클릭해 선택한 뒤, ‘SMS 인증코드 받기’를 클릭하자. 이렇게 하면 잠시 후에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인증코드를 담은 문자가 도착하니, 이를 결제창에 입력한다. 이렇게 결제가 끝나면 다운로드가 시작되며, 다운로드가 끝나면 감상이 가능하다.
만약 DRM이 걸린 파일을 다운로드받았고, 이를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로 전송하고자 한다면 멜론에서 제공하는 음악 관리 프로그램인 ‘멜론 플레이어’를 설치해 실행한 뒤, 휴대폰이나 MP3 플레이어를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해야 한다. 그 후, 멜론 플레이어의 다운로드받은 음악 목록에서 전송을 원하는 음악을 선택한 뒤, 목록 하단의 ‘전송’을 클릭하면 된다.
원칙, 그리고 항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은 요령만 알면 그다지 복잡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불법 다운로드에 비하면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용자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인 이유 외에도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가 아닌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반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정보 보안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화도, 음악도 즐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들도 전부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데 왜 나 혼자 돈을 내고 즐겨야 하나?’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몇 줄의 문장으로 그냥 콘텐츠를 불법 다운로드하겠다는 개인의 의지까지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도 최소한 불법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떳떳하게 자랑하는 행위만큼은 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