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이후의 타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IT동아 김대은 기자] 지난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타다와 관련한 법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타다는 2018년 등장한 렌터카 서비스다. 우리나라 법률은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이 외국인·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해당 자동차가 11~15인승 승합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타다는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해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택시 업계에서 ‘사실상의 유사 콜택시’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는 기존 택시의 승차 거부·바가지 요금·불친절한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던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자동으로 배차하고, 요금 납부는 이동 시간 및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청구되며, 특별한 용건이 없으면 승객에게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택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무료 와이파이(Wi-Fi)와 스마트폰 충전기가 제공된다는 점도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타다를 ‘혁신 서비스’라고 보는 사람의 비율은 49.1%로, ‘불법 서비스’라 보는 25.7%를 크게 앞질렀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Blind)’에서 실시한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 설문조사에서도 타다와 같은 택시 면허 없는 운송 서비스 제한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결국 타다는 서비스를 일부 종료하기에 이른다.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해, 렌터카를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항만·공항에서 탑승해야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2020년 3월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타다는 한동안 카니발 대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으나, 6개월 만인 2020년 10월 택시 업계와의 가맹 계약을 통해 ‘타다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는 뜻밖에도 여러 택시 회사들이 타다 측에 가맹 계약을 제안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도 ‘타다 라이트’ 운전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에는 운행 차량 대수 1,300대를 돌파하는 등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의 제정으로 모빌리티 업계를 상대로 한 차례 승리를 거뒀던 택시 업계는 ‘카카오T’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맞닥뜨리게 됐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월 9만 9천 원의 유료 멤버십을 출시한 것이다. 약 80%가량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T를 대부분의 택시 기사가 이용하는 상태에서, 선호도가 높은 장거리 배차를 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멤버십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조합 등 택시 업계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번 ‘타다 사태’ 때와 사실상 같은 방식의 대응이다. 스타트업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던 정부와 국회가, 이번 ‘카카오택시 사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글 / IT동아 김대은 (daeeu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