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튜버도 미국에 '세금' 낸다
[IT동아 장현지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미국 세법에 따라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미국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을 내고 있고, 미국인 시청자를 보유한 유튜버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국내 유튜버들도 말입니다. 구글은 지난 10일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의무적으로 미국 외 지역 크리에이터의 지급액에서 미국 세금을 공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수익 정산 정책이 변경된 이유는 미국 국세법 3장 때문입니다. 미국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미국 내 시청자에게서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가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면 원천징수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해당 법의 원천징수 세율은 최대 30%이지만, 한미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청자를 보유했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 국내 유튜버들은 앞으로 수익에서 미국 세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기존에 정산받던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미국인이 영상을 시청하여 발생하는 광고 재생 수익뿐만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 채널 멤버십, 슈퍼챗(후원) 등 유튜브 내 모든 수익 요소가 포함됩니다.
구글은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오는 5월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크리에이터들에게 구글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를 제출하라는 메일 또한 발송할 예정입니다.
제출 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의 미국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천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해 중으로 원천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총 수익의 24%가 강제적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유튜버 세금 문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연 5억 수입이 넘는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3~5년 전까지만 해도 취미 생활에 불과하던 1인 크리에이터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유튜버들의 세금 납부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 IT동아 장현지(hj@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