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통장, 100만 원 연 3% 이자는 맞지만 따져볼 점 많아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 남시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5월 기준 금리를 0.5%까지 인하했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이처럼 금리가 0%에 가깝다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거나, 예치해도 실질 이자가 거의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잖은 자본이, 은행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혹은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 역시 이율이 낮은 예·적금을 대체할 수단을 찾고 있다.

2020년 6월 8일, 네이버가 모바일 앱을 통해 네이버통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2020년 6월 8일, 네이버가 모바일 앱을 통해 네이버통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IT기업의 인프라와 금융업이 결합한 테크핀(TechFin)이 주목받는 이유도 제로 금리와 무관치 않다. 원래 금융계와 IT 기술이 결합한 인터넷 뱅킹같은 서비스를 핀테크라고 하는데, IT 기업이 금융 기술을 접목하면서 테크핀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금융사가 주체면 핀테크, IT기업이 주체면 테크핀이라 한다. 테크핀 업체는 보수적인 금융 업계와 달리 과감한 투자와 전략을 통해 파격적인 금융 상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금융업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6월 8일 네이버파이낸셜이 공개한 네이버통장이 좋은 사례다.

100만 원 한도로 연 3% 수익… 당연히 제한 있어

네이버페이는 다양한 오프라인 결제 수단과 연동할 수 있다.
출처=IT동아
네이버페이는 다양한 오프라인 결제 수단과 연동할 수 있다. 출처=IT동아

네이버는 2016년부터 네이버페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오프라인 결제 수단을 온라인 결제 수단과 연동하거나, 온라인 전용 카드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통장 역시 네이버페이와 연계할 목적으로 출시된다. 정확하게는 미래에셋 대우의 비대면 개설을 지원하는 수시입출금 CMA 통장으로, RP(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는 CMA(자산관리계좌) 계좌다. 투자자가 예치한 금액을 국채, 지방채, 은행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 3% 수익률이 나오는 것인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 3% 수익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다. 2020년 8월 31일까지는 전월 네이버페이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100만 원 한도, 세전 수익률 연 3%를 제공한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 금액은 연 1%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연 0.35% 약정수익률을 제공한다. 2020년 9월 1일부터는 전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연 3%와 1%로 나뉜다. 여기서 실적은 구매금액 10만 원 이상 시 100만 원에 대해 3%, 10만 원 미만 시 1%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 네이버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 금액을 결제하면 최대 3% 금액을 적립한다. 기본 최대 1%에 충전 포인트 결제 시 1.5% 추가 적립, 네이버통장으로 충전 시 0.5%가 추가된다. 1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 월 10만 원 이상 네이버페이로 구매한다면, 100만 원에 대한 3% 이자와 결제 금액에 대한 3%를 포인트로 얻는 구조다.

네이버페이 사용 빈도 높다면 쓸만해

네이버통장은 RP-CMA라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구매 실적에 따라 이율이 나뉜다.
출처=IT동아
네이버통장은 RP-CMA라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며, 구매 실적에 따라 이율이 나뉜다. 출처=IT동아

네이버페이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타사 서비스와 비교해 활용처가 넓진 않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의 규모가 커 온라인 쇼핑 비중이 높다면 매력적인 서비스다. 대신 네이버통장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 1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한 이율은 떨어지므로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수시 결제를 위해 100만 원 정도 예치해놓는 개념으로 보는 게 좋다.

네이버통장은 매월 10만 원 이상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자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 알맞다. 네이버통장은 8일 오후 6시,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출시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글 / IT동아 남시현 (sh@itdonga.com)

IT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