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위치정보 활용 규제 완화로 신성장 산업 지원한다
[IT동아 이상우 기자] 4차산업혁명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연료에 비유할 만큼 중요하다. 스마트 빌딩에서는 활동이 적은 공간이나 시간에 맞춰 공조, 조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스마트 시티에서는 교통량을 분석해 원활한 도로로 차량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치안 유지나 자율주행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꼭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위치정보 역시 이러한 데이터 중 하나다. 위치정보는 자동차, 통신, 플랫폼 등의 업계에서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융합해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의 경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자 주변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고, 사업 지원 정책이 부족해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2018년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기반 사업자 약 1,4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고 및 마케팅(38%), 교통(32.1%), 공공 및 안전(30.6%) 등의 분야에서 산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강한 규제로 인해 여러 장애 요인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30.4%에 이르렀다.
위치정보의 법적 정의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사물위치정보)이나 개인(개인위치정보)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의 정보를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해 수집한 것을 말한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반면, 사물위치정보는 이러한 가능성이 적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KISA 황인표 위치정보활용팀장은 "위치정보 산업은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50억 미만인 곳도 절반 이상이다. 이 중 7년 미만 스타트업의 비율은 36%나 된다. 실제 산업 규모는 향후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지만,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적인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 성장이 더딘 상황이다. 이처럼 더딘 성장은 규제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 및 사업 확장의 어려움, 초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ISA는 지난해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사물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으며, 소상공인 및 1인 기업의 사전신고 의무 면제, 이용 약관 신고 의무를 공개 의무로 전환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우수 위치기반 서비스를 발굴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초기 개발 부담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실제 제품을 상용화한 사례는 12건, 국내외 특허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사례는 13건 등을 달성했으며, 이 밖에도 국내외 파트너십 및 투자유치를 이뤘다.
KISA는 올해에도 IoT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변화를 반영해 위치정보법 및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위치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에서도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물위치정보 및 비식별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와 함께 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 기반 사업자에 대해 현재 신고제로 완화된 내용을 폐지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영세/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역시 기존 처럼 매년 25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IaaS), 2019년에는 플랫폼(PaaS)을 제공해 개발 편의성읠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KT 지도 같은 위치정보 관련 API를 지원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밖에도 UI/UX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역시 지원하는 등 초기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목적으로 구축된 와이파이 AP 데이터베이스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