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기드코리아, 폭발 현장에서도 안전한 '태블릿PC' 발표
[IT동아 권명관 기자] 러기드코리아(대표 이재성)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시행령 개정 확정이 오는 4월말로 다가옴에 따라 가스폭발, 분진폭발 등 위험이 내재된 장소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제품을 선보인다. 국내 방폭인증(KCs) 러기드 태블릿PC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출시 비중을 높이고 방폭 Zone 0 모델 'Getac EX80'의 출시 일정도 앞당긴다.
< 방폭인증(KCs) 러기드 태블릿PC 'Getac T800-Ex'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1조에 따르면, 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규정된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산안법 제67조에 따르면,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기드코리아의 'Getac T800-Ex'와 'Getac F110-Ex' 태블릿PC는 고성능 방폭 카메라와 방폭 바코드 리더기, 정전식 고휘도 터치스크린(8.1인치, 11.6인치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했으며, LTE 무선네트워크를 지원한다.
< 러기드 태블릿PC 라인업 'Getac' 시리즈 >
러기드코리아 이재성 대표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매우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오일, 가스, 석유, 화학 등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폭 러기드 태블릿PC 라인업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