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PC만 쓰는 이유는?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IT동아 편집부에는 하루에만 수십 건을 넘는 보도자료가 온다. 대부분 새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 출시 관련 소식이다. IT동아는 이 중에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몇 개를 추려 기사화를 한다. 다만, 기업에서 보내준 보도자료 원문에는 전문 용어, 혹은 해당기업에서만 쓰는 독자적인 용어가 다수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IT동아는 보도자료를 해설하는 기획기사인 '뉴스 줌인'을 준비했다.

출처: 정부조달컴퓨터 협회(2018년 8월 9일)
제목: 정부조달컴퓨터 협회, 개인컴퓨터 단체표준인증센터 개소식 거행

보도자료 원문 요약: 지난 10일, 정부조달컴퓨터 협회(회장 이홍선)는 이훈 국회의원, 조달청 장경순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에서 개인컴퓨터 단체표준인증센터 개소식 행사 및 중소컴퓨터업체의 경쟁력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정부 조달용 컴퓨터는 행정자치부 고시의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공급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 해당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사단법인인 정부조달컴퓨터 협회에서 단체표준인증센터를 설립, 금년 9월부터 단체표준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업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을 축하하는 장경순 차장(앞줄 왼쪽), 이홍선 회장(앞줄 가운데), 이훈 의원(앞줄
오른쪽)
개소식을 축하하는 장경순 차장(앞줄 왼쪽), 이홍선 회장(앞줄 가운데), 이훈 의원(앞줄 오른쪽)

해설: 정부 및 공공기관에선 쓰는 사무기기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받는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PC 관련 기기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PC를 공급하고자 하는 제조사들은 모두 중소기업들인데, 이는 PC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에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성장 및 고용 창출을 돕기 위해 정한 정책이다.

그동안 조달청에선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PC의 품질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조된 제품을 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공공기관에 공급하여 왔다. 해당 규격은 PC의 사양(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주기판 등) 및 전자파 적합성, 에너지 효율, 안전성, 소음, 신뢰성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과 해야 납품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는 위와 같은 표준규격이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었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 PC 등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일체화 되어 기존의 표준 규격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인증 검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역시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다.

인증센터 소개를 듣는 이홍선 회장, 장경순 차장, 이훈
의원
인증센터 소개를 듣는 이홍선 회장, 장경순 차장, 이훈 의원

이에 행정자치부는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단법인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 업무를 수행할 단체표준인증센터도 지난 10일에 문을 열었다.

정부조달컴퓨터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되며 소요시일은 다른 검사기관들 보다 약 2 ~ 3주일 정도 기간이 단축된 약 10일 정도, 인증비용도 다른 검사 기관의 약 1/3 수준이기 때문에 중소컴퓨터 제조사들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정한 PC 부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의 경우, 2015년에 재지정되어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의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어 금년 말 즈음이면 해당 사항에 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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