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n IT]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하다

재테크에 관심 있다면,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라"는 얘기 들었을 것이다. 퇴직 '연금'이니, 당연히 '은퇴 후에 받는 자금 아닐까'라고 예상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가 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5세 이후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제2의 창업을 위한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두고두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종종 혼용해서 많이 사용한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에는 퇴직금이 일반적이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 규모의 자금이다. 퇴직한 직장인이 수입이 없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모아 지급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퇴직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없다면,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정부가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의 자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다. 때문에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지더라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이 자금은 오로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의무가입을 진행하는 상황. 2016년 300인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2017년 100인 이상~300인 미만까지, 2018년 30인~100인 미만까지, 2019년 10인~30인 미만까지, 2022년부터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장 성격에 따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유리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3가지로 나뉜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근로자가 만 1년 차 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때 한 가지만 기억하자. 회사가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1)일정 기간마다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2)이 자금은 금융기관의 투자 등 활동을 통해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3)투자 주체가 회사라면 운용자금에 대한 손익 책임을 회사가, (4)근로자라면 운용자금에 대한 손익 책임을 근로자가 가진다. 즉, 손익 책임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

우선 '확정급여형(DB)'부터 살펴보자.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금을 회사가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고, 향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존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정해진 퇴직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만큼이다.

퇴직연금 운용을 맡은 금융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금액은 그대로다. 다만, 금융회사가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금은 회사에게 돌아간다. 반대로 운용을 못해서 손실이 생긴다면, 회사가 메워준다. 때문에 확정급여형은 '회사책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편집:
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편집: 핀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편집: 핀다 >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금융기관의 퇴직급여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운용한다. 퇴직 시 운용손익과 함께 근로자가 받게 되어, 운용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퇴직금액은 더 많을 수도 또는 더 적을 수도 있다. 때문에 '근로자 책임형'이라 볼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편집:
핀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편집: 핀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편집: 핀다 >

그렇다면 책임 소지에 따라 어떤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까?

만약 다니고 있는 직장의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을 한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지급받는 퇴직연금 규모가 마지막에 받는 연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또한, DB형은 직장을 다니는 시기에는 따로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높지 않고 투자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DC형을 선택해 퇴직금을 스스로 늘릴 수도 좋다. 반대로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DC형을 선택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DB형이든, DC형이든 근로자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한 종류의 제도만 선택할 수 있는 기업도 있으니 현재 직장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퇴직 이후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 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는 제도다. 재직 중 근로자가 DB형이나 DC형 외에 추가로 더 납입해 운용할 수도 있다. IRP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만들었기에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주부, 프리랜서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 원이고,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적용 받는다.

퇴직연금, 노후의 중요한 소득자원을 무관심하게 두지 말자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은 퇴직 이후 노후대책을 먼 미래처럼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근로자 역시 퇴직연금 운용 성과에 별 관심이 없다. 기업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보다 회사의 주거래은행, 그리고 원금의 이익과 손실 모두 회사가 영향 받지 않는 확정급여형에 편중되어 있다.

때문에 실제 2013년부터 최근 5년 퇴직연금 수익률을 살펴보면, 평균 2.39%로 2013년 기준 5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3.2% 보다 낮고, 실제 수수료까지 제한다면 수익률은 더욱 낮아진다.

한국노총에서 2017년 시행한 퇴직연금 조사에 따르면 연금 가입자 근로자 중 93% 이상이 퇴직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소득자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당신의 노후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유미 / 핀다 외부 필진
대학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코딩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 언론사에 몸을 담았다. 이데일리 입사 후 기업금융, IT, 국제부, 증권부 등을 출입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16년 카이스트MBA 과정을 거쳤다. 현재 'DigestICT'에서 핀테크/IT 분야를 담당 중이다.

이혜민 / 핀다 대표
국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핀다 대표이자 공동창업자. 2011년부터 연쇄창업가로 활동 중이다.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이유미 외부필자, 핀다 이혜민 대표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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