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이 셋 아빠의 똑소리 나는 '팁'과 '세테크'
[IT동아] 매년 이 맘 때면 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각 소득공제 항목별 실제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로 지출했다면 얼마나 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등 친절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팁과 가이드를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필자의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같은 연봉 9,000만 원, 너무나 다른 연말정산 비교
2017년 연말 송년회에서 20년지기 두 친구이자 세전 연봉 9,000만 원으로 동일한, 나혼자(44)씨와 나가장(44)씨가 연말정산 관련 대화를 나눴다*. 나혼자씨는 "정부가 나를 위해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소득세를 이렇게 많이 떼 가냐"라며 근로소득세에 불만이 많다. 반면, 나가장씨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소득공제가 많아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돈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저축하기 힘들다"고 투덜거린다.
*보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고액 연봉자로 예를 들었다.
왜 연봉은 동일한데 두 사람의 의견은 상반될까?
먼저 연말정산의 기본인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분야별로 살펴보자.
돈 쓸 데가 별로 없는 싱글들의 연말정산
나혼자씨는 미혼이고 부모님이 사업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로 부양가족을 등재할 사람이 없다.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본인 의료비 100만 원,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0만 원을 지출했다.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아서 6.5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했고, 매월 원리금으로 100만 원을 납입 중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해, 보험은 자동차보험만 연 50만 원 납부한다. 여유자금은 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개인연금이나 IRP를 가입하지는 않았다. 또한, 연봉 9,000만 원 중에서 매월 10만 원은 식대로, 20만 원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해 비과세로 받았다.
소득공제까지 적용된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싱글남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과세표준 내역. 총소득 대비 소득공제 합계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이 없다. 출처: 핀다 >
위의 표를 보면 최종 나혼자씨의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6,506만 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소득공제 대상 중 의료비는, 총소득의 3%인 259만 원인 공제 문턱을 넘지 못해서 해당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는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되는데, 나혼자씨가 구매한 주택은 기준시가 4억 원을 조금 초과해 이 역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주택관련 소득공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얼마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주택 관련 연말정산계산기를 사용해 편리하게 알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역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겠는데, 총 급여의 25%인 2,160만 원을 넘기지 못해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카드 및 현금소비 소득공제 계산기를 참고하면 소득공제 받는 범위를 알 수 있다. 출처: 핀다 >
< 등재할 부양가족이 없고 싱글인 나혼자씨의 총소득세는 1081.7만 원이다. 출처: 핀다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계산해보면, 연봉 9,000만 원 중 소득세는 1,081만 원이다. 이는 실효세율 12%에 해당되지 않아 크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때문에 나혼자씨가 정부에 불만을 가질 만도 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제하면 실 수령액은 7,341만 원으로 월 611만 원 가량 이다. 세금이 많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돈 쓸 데가 많지 않아 여유가 있는 나혼자씨. 이러한 싱글남을 위한 제세 정책들은 현재 많지 않다.
매월 급여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나가장씨의 연말정산
나가장씨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일준이, 5살 이준이, 4살 삼준이의 다자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빠다. 장인, 장모는 특별한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모님은 연금 소득자이지만, 비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 부모님 역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양가 부모님 네 분 중 세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특별한 소득이 없다. 또한, 나가장씨는 6세 이하 두 자녀에 대해 각 월 10만 원씩 자녀보육수당 명목으로,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매월 비과세 급여로 받고 있다.
< 자녀와 부모님 등 인적공제가 많은 가장들의 연말정산 사례. 출처: 핀다>
부양가족 모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2,500만 원, 현금영수증 1,500만 원이고, 이 중 대중교통으로 150만 원, 전통시장에서 250만 원을 사용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총 소득의 25%(2,100만 원)를 제하면 40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의 15%는 60만 원, 현금영수증 금액의 30%는 450만 원이다. 합산하면 510만 원으로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넘었으므로, 30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경우 사용 금액은 공제한도 100만 원씩 추가되고, 한시적으로 40%로 비율이 올라갔으니 각각 60만 원,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나가장씨는 5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20년 만기 고정금리 3.6%로 받았다. 현재 1주택이고, 기준시가는 3억 2,000만 원으로 4억 원을 넘지 않는다. 이자만 월 60만 원씩 총 720만 원을 납부했다. 이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계산 결과, 나가장씨는 나혼자씨와 비교해 과세표준의 경우 무려 3,100만 원이나 적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액공제가 남아있다.
< 양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개인연금은 대표적인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출처: 핀다 >
우선 양육비는 두 자녀에 대해 15만 원씩 공제 되고, 세 번째 자녀는 30만 원 공제된다.
모든 부양가족이 사용한 (보험 및 회사 지원금 제외한) 공제대상 의료비는 총 600만 원이고, 추가로 4인의 시력교정용 안경비로 140만 원을 지출했다. 보장성보험료는 200만 원 납입했다.
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인 일준이 학원비 300만 원, 도서비, 방과후 수업료 150만 원이었고, 둘째 이준이 학원비 330만 원, 셋째 삼준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학원비로 총 150만 원 지출했다.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도서비, 방과후 수업료 150만 원과 미취학 아동인 이준이와 삼준이의 학원 및 교습소 수업료 중 인당 300만 원 이하는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개인연금과 IRP에 연간 한도 700만 원을 채우지는 않았고, 연간 400만 원만 넣었다. 총 소득은 5,500만 원이 넘으므로 세액공제 비율은 12%이다. 연금 및 펀드관련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얼마나 세액공제 받는지 알 수 있다.
< 다자녀 가장인 나가장씨의 경우 총소득세는 63.7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핀다 >
연봉 9,000만 원 중 소득세는 63.7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0.7%에 불과하다. 때문에 나가장씨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불만이 없을 만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까지 제하면 실 수령액은 8,369만 원으로 월 697만 원 가량 된다. 연봉이 동일한 나혼자씨보다 월 실 수령액이 87만 원, 연간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
< 같은 연봉이어도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3,000만 원, 총 소득세 1,000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출처: 핀다 >
싱글들을 위한 연말정산 팁
그럼 나혼자씨가 좀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혼자씨는 기존 소비 패턴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나가장씨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
참고로 나혼자씨는 과표가 6,500만 원으로 4,600만 원을 넘어서 26.4%(지방소득세 포함) 구간에 속한다.
1. 인적공제 등재할 수 있는 가족찾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형제 중 소득이 없는 분을 찾아보자. 공제 시 39.6만 원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 중 70세 이상이 있다면 추가로 26.4만 원 절감할 수 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늘리기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인 총소득의 25%를 넘기고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좋다. 공제 문턱을 넘기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공제한도보다 더 많이 소비한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을 추가로 사용 시 30%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26.4%를 곱한 금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
30% x 26.4% = 7.92%, 즉 8% 정도이므로 100만 원을 더 사용한다면, 8만원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한시적으로 40% 공제해주니 10.5% 할인 효과가 있다. 장거리 여행 시 승용차 대신 KTX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좋다.
3. 비슷한 금액의 주택을 마련한다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이자에 대해 100% 모두를 소득공제 해주고,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이나 된다. 이자가
500만 원이었다면 연간 132만 원 세금을 절감하는 셈이다. 금리가 연 3.6%였다면, 소득공제 결과 실제 금리는 2.65%인 것과 같다.
4. 그 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연금 활용하기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추가 금액에 대해 보통 16.5%, 보장성보험료는13.2%, 교육비는 16.5%,
개인연금 및 IRP는 13.2% 할인 효과가 있다. 보험 및 연금 등 장기적인 노후 투자와 교육 등을 통한 자기 관리를 통해 세액공제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2017년 소득공제 각 항목이 나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인지 계산해보고, 2018년 소득공제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김경전, 핀다 기술총괄이사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KAIST 컴퓨터공학 석사.
아이 둘 아빠이자 SKP, MS, 삼성전자부터 스타트업 CTO까지 15년 근무.
*본 칼럼은 IT동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핀다 김경전 이사(kyungjeon@finda.co.kr)
편집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