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소기업 죽이는 소용량 배터리 안전규제 개정안은 위헌이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초소형 스마트 기기나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소형 전자기기에 쓰이는 소용량 배터리에 대한 안전규제 항목을 엉뚱하게 개정, 시험인증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IT기업인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 이전에는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에너지 밀도 400Wh/L 이하로 고친 것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더 위험한 배터리는 오히려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지형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좁쌀만 한 초소용량 배터리조차 제품의 KC 전파인증과 별도로 부품의 일종인 배터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충전식 소용량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2000년 초에 시장에 출시된 후 십 수년 간 전세계에서 30억 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었으나 안전 문제가 발생 한 바가 없다시피 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제표준인 IEC 62133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표준에 따라 발행된 CB인증서는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상호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중복인증시험을 요구한다. 물론 CB인증서와 KC안전인증서는 시험성적서가 동일하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CB인증서가 있으면 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총 370만원 정도의 인증 비용 중 60%의 인증비용만 내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불필요한 비용 수 백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당한 안전규제 개정은 기업인의 의욕을 꺾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기기 산업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증시험기관의 수익증대 도모를 위해 힘겨운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의 의욕을 꺾는 행위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며, 국무총리가 주창하는 규제혁파의 대상이기도 하다.
본인은 배터리 관련분야에서 30년간 몸을 담고 연구개발해 온 전문가의 양심적 입장에서 중소업체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순위 2위의 대형로펌을 통해 부장판사출신의 변호사 포함 3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위헌심판소송 본안심판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규제에 당위성이 있었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일반 변호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법무법인의 변호사를 3명이나 동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형로펌의 경우 최소 수임료가 5000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벤처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게 비용을 뜯어내는 부당한 규제를 고착시키며, 안전인증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줄 이러한 부당한 규제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국가는 헌법에 부합하는 경제질서를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위헌으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글 / (주)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jwheo@mobifren.com)
정리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 모비프렌(구 지티텔레콤)은 다양한 블루투스 음향기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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