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규제개혁 사이] 푸드트럭, '밤도깨비'만이 살 길인가 (2)
[IT동아 권명관 기자] 지난 3월 24일, '2017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이 여의도 한강공원과 반포 한강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청계천 등 4곳에서 동시 개장했다. 올해 야시장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1까지 열리며, 푸드트럭 142대와 핸드메이드 등을 포함한 판매 220팀이 참가해 전체 참가팀은 총 362팀이다.
< 2016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
서울시가 2015년 10월부터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먹을거리와 아이디어 상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로 시작한 밤도깨비 야시장은, 젊은 청년들의 관심과 밤거리라는 특색을 가지고 성황 중이다. 특히, 밤도깨비 야시장은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푸드트럭'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푸드트럭이 갈 곳은 밤도깨비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법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단 30%
현재 푸드트럭 구조변경 차량은 1,500대다. 이중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448대(3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나머지 1,000여대(70%) 모두 폐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실제로는 대다수 푸드트럭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현재 합법영업은 448대, 합법영업 경력이 있는 푸드트럭은 369대, 합법영업 경력이 없는 푸드트럭은 683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푸드트럭 합법화 시행 초기 일부에서 영업신고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구조변경을 허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럴 경우 불법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차량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영업신고'와 '구조변경'을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푸드트럭 개조를 위한 구조변경은 별도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푸드트럭으로 운영하려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조변경은 가능한 상황. 결과적으로 이러한 푸드트럭이 대부분 길거리로 나와 불법 운영 중이다. 또한,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합법화 시행 이전에 구조변경 자체를 불법으로 받은 차량도 상당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불법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기존 주변 상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 푸드트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푸드트럭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편일률적인 푸드트럭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구조변경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현재 푸드트럭 구조변경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소형 화물 자동차여야 하고, 조리장 작업장 높이는 1.5m(경차 1,2m) 이상, 면적은 0.5㎡이상 확보해야 한다(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34조 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여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가스설비의 설치와 작동 상태도 안전기준 및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1톤 또는 1.5톤 이하 화물트럭이 대부분인 이유다. 어딘가 독특한 푸드트럭이 없는, 천편일률적인 모양이다. 이에 현장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인다. 먼저, 조리가 힘들다는 것. 1톤 트럭의 경우 올릴 수 있는 높이와 너비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더 높게, 더 넓게 증축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때문에 실력 좋은 요리사가 좋은 재료를 이용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 해도,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조리 시설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다. 만약 180cm 이상의 건장한 남성이 트럭 안에 들어설 경우, 무조건 허리를 굽혀야 한다. 영업자가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는 푸드트럭도 상당수로, 국내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 중 50% 이상이 커피와 츄러스와 같은 간단한 음식만을 판매하는 이유다.
< 푸드트럭 출입구와 작업장의 모습 >
또한, 푸드트럭 구조변경에 대한 기준 자체가 처음 승인 받을 때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푸드트럭 영업자들은 "초기 검사만 통과하고, 실제 운영을 시작하고 나면 검침원 등이 나와 가스를 검사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다"라고 말한다. 위생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다.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전기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푸드트럭 대부분 냉동/냉장 시설이 없다. 음식을 장기 보관하기 어렵다는 것.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 요리 재료가 상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익명을 제보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이런 말도 전했다. 그는 "현재 국내 푸드트럭 단체로 푸드트럭 협회와 협동조합 2곳이 있다. 이 협회와 협동조합에 푸드트럭을 구조변경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구조변경을 해주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목소리가 아니라, 실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이어서 그는 "해외의 경우, 푸드트럭 안에 피자를 굽는 화덕이 있고, 대형 트레일러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해 넓은 환경에서 피자, 멕시칸 타코, 바비큐, 국수, 초밥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 이같은 지역은 푸드트럭을 라이선스 방식으로 운영한다"라며, "국내 개인택시 라이선스와 비슷하다. 지역 내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의 대수를 정하고, 위생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를 발급한 푸드트럭을 추적, 관리하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처음 검사 기준을 통과하는 것에만 신경쓰는 국내와는 다른 환경"이라고 말했다.
푸드트럭은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올해 3월 합법화 3년째를 맞이했다. 시행 초기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영업구역 확대', '이동영업 허용', '영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며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4대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연내 전국을 누비는 푸드트럭은 총 650여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 및 사업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하며, 푸드트럭이 국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며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을 현장도 모르지 않는다. 다만, 현장은, 이것 하나만을 바란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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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