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된 '자동차 인증서류 조작', 이번에는 어떤 차들이?
[IT동아 강형석 기자]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 받은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등 총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주력 차량들이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처분이 이뤄지면서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3개의 수입사 브랜드의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닛산(인피니티)과 BMW, 포르쉐가 그 주인공. 환경부는 1차 소명기회를 제공, 수입사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서류를 받아 검토한 다음 위법 여부를 가린다. 만약 위법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종들은 인증 취소와 함께 판매정지 처분, 과징금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조사기간 중 포르쉐 코리아는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를 제외한 한국닛산과 BMW 그룹 코리아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중순에 이뤄지는 인증취소 결정과 함께 검찰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차량이 또 걸렸니?
한국닛산이 2종, BMW 그룹 코리아가 1종, 포르쉐 코리아가 7종이다. 이 중 경유차는 3종,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를 쓴다. 벤틀리, 아우디, 폭스바겐처럼 3개 수입사가 적발됐지만 이전과 같은 '32개 차종, 80개 모델 인증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다. 아직 소명 절차가 남아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해를 풀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일단 브랜드 별로 살펴보자. 한국닛산은 인피니티 Q50과 캐시카이(Qashquai)가 적발됐다. 모두 경유 차량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X5의 고성능 라인업인 X5M이 이름을 올렸다.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포르쉐는 마칸(Macan) S 디젤, 카이엔(Cayenne) S 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918 스파이더, 카이맨(Cayman) GTS, 911 GT3, 파나메라(Panamera) S E-하이브리드가 포함됐다.
어떻게 속였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먼저 닛산은 인피니티 Q50 유로6 모델에서 동일 플랫폼 기반 메르세데스-벤츠의 자기진단장치(OBD)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적발됐다. 그러니까 Q50이 아닌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붙여 제출한 것인데, 여기에 벤츠 C250의 자료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시험한 적 없음에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과징금 효력 유지 판결이 내려졌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2심에서는 과징금과 판매정지 효력 유지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오는 12월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그 와중에 이번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 확인된 것이다.
BMW는 X5 M 차량 인증서류에 X6 M의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결과를 내린다.
BMW 그룹 코리아는 X5 M과 X6 M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인증번호 또한 동일해 X6 M의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연히 청문과정에서 X6 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 소명할 예정이다. 참고로 X5 M과 X6 M은 575마력의 출력을 내는 배기량 4.4리터 엔진(S63B44B)을 탑재한다고 환경부 자료에 고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같은 엔진이라도 무게와 차량 후면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다르다고 본 것이 아닐까 예상해 본다.
포르쉐는 조사 과정에서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살펴보니 마칸 S 디젤을 포함한 3개 차량은 배출가스 인증 서류의 시험성적을 일부 변경했고, 카이맨 GTS를 포함한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 인증 시설이 아닌 곳에서 했음에도 인증 시설에서 한 것처럼 꾸몄다.
향후 전망은?
환경부는 인증서류 오류를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인증 신청차량에 대해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증 신청차량 외에도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차량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세 수입사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닛산은 32억, BMW 그룹 코리아 4억 3,000만 원, 포르쉐 코리아는 28억 6,0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총 64억 9,000만 원 규모다. 실제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위법 여부가 결론 난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명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도 예정되어 있기에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른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차량 구매자에 대한 결과는 앞서 발표한 아우디폭스바겐 사태와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에 운행 및 중고차 매매에 어떠한 제한이 없다. 물론 시장 가치 하락이 이뤄지는 차량이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므로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자.
글 / IT동아 강형석 (redb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