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스마트폰 기능 제한하는 '운전자 모드' 생긴다고?

김영우 pengo@itdonga.com

[IT동아 김영우 기자] 여객기 탑승 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차단하는 '비행기 모드'에 이어 자동차 운전 시에 이용하는 '운전자 모드'가 생길 것 같다.

지난 23일,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가이드라인을 발표, 자동차 운전시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내비게이션 등)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개발할 것을 스마트폰 제조사 및 자동차 제조사에게 요청했다.

차량에서 스마트폰 및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모습
차량에서 스마트폰 및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모습

운전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 혹은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것 등은 가능하지만, 문자 입력이나 인터넷 서핑, 동영상의 재생 등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예다. 이른바 ‘운전자 모드’라고 하는 이 기능은 스마트폰 외에 차량에 자체 탑재되는 인포테인먼트시스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운전 중 주의 분산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했다. 당국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3만 5,000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 10%에 달하는 4377명은 운전자 주의 분산 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8.8%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는 10.4% 증가했다.

NHTSA의 마크 로즈카인드 국장은 "운전자 주의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우려스럽다"며, "모바일 장치를 이용하는 운전자의 시선은 항상 도로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TSA는 60일간의 의견공모기간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가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향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연방정부에서 이와 비슷한 의무 조항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규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및 차량 제조사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 운전 중 각종 디지털 기기의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 2012년에 입법예고,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이나 DMB와 같은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되면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차종과 관계 없이 15점의 벌점도 받는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운전자 모드 탑재 의무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운전 중 교통사고를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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