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조회 서비스 시작...유심 기변 자유로워 질까?
[IT동아 김태우 기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고객은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이통사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급제폰이나 2년 약정 기간이 지난 중고 단말기, 해외에서 산 스마트폰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차별이 생긴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요금할인을 제공한다.
초기 요금할인은 최소 12%, 2년 약정만 할 수 있었지만, 작년 4월부터 바뀌어 2년 약정뿐만 아니라 1년 약정도 지원하며, 최소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때부터 20% 요금할인을 받는 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래부 자료를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용자는 432만 명에 이른다.
중고폰 구입했는데, 20% 할인 받을 수 있을까?
20% 요금 할인은 모든 중고폰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년 약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 문제는 그동안 20% 할인 적용 가능 여부를 이동통신업체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점.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중고폰을 샀는데, 정작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내놓은 것이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서비스다.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요금할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스마트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있어야 한다. IMEI는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d Identity의 약자로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 시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 번호다.
IMEI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아래와 같다.
아이폰 : 설정 > 일반 > 정보
안드로이드폰 : 설정 > 휴대전화 정보 > 상태
안드로이드/아이폰 : 다이얼에서 *#06# 입력
제품 뒷면 하단, 배터리 탈착 공간 안쪽, 박스 스티커
이후 조회 사이트(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 접속해, 메인 화면 아래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IMEI 번호만 기입하면 즉시 결과를 보여준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전 산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 혜택을 줬는지 알 수 없어 2년 경과 규정을 둔 것.
IE뿐만 아니라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에서도 모두 이용 가능
관공서 사이트는 보통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는 사파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조회하는 데 문제없다. 다만 아직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
유심 기변은 자유로워 질까?
현재 이통사는 20%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유심 기변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 경우 유심을 단말기에서 빼서 다른 단말에 꽂으면 통신이 먹통이 된다. 다시 본래의 단말에 꽂아도 소용없다. 유심 자체를 단말기에서 빼면 안 된다.
물론 유심 기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직접 변경할 단말기를 들고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 확정 기변을 통해 기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 무척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년 약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과 2년 약정으로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공시지원금을 받은 신규 단말은 유심 기변이 자유롭지만, 20% 요금할인은 받는 경우엔 묶어 놓은 것. 이번 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 단말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심 이동은 자유로워지게 되지 않겠냔 생각을 했다. 지원금을 받은 단말과 요금할인을 받은 단말 모두 전산에 기록이 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바로는 앞으로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유심 기변은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 20% 요금할인 사용자의 유심 기변을 자유롭게 만들면,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예를 들면, A는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B는 신규 단말을 공시지원금을 받고 구매했다. B는 A에게 공시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신규 단말을 팔고, 본인은 가지고 있던 중고 단말을 사용하고 있다. A는 20% 요금할인도 받고, 신규 단말 또한 저렴하게 구매했다. 결국 A는 이중 혜택을 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문제라면, 신규 단말의 사용만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유심 기변은 자유롭게 지원하면서, 해당 단말은 B의 유심만 꽂으면 작동하도록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20% 요금할인을 사용하는 400만 명 모두가 불편을 겪을 필요는 없다. 할인 대상이 되는 단말기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현행 방식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글 / IT동아 김태우(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