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앱 푸시 광고도 이용자 동의 받아야'
[IT동아 이상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등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의 푸시(push) 알림 기능을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앱 푸시 광고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가 설치한 앱의 푸시 알림 기능을 이용해 배너/팝업 형태로 전송하는 광고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광고와 동일하게 앱 푸쉬 광고에도 '[광고]' 등의 문구를 붙여,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한다. 특히,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 승인 여부'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KISA는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월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최근 '앱 푸쉬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한 '앱 푸쉬 광고 안내서'에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pam.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ISA는 최근 문자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의 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와 공동으로 '이미지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신종 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앱 푸쉬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등도 펼칠 계획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