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KISA, 사이버 범죄 민원 처리 일원화 한다
(기존 사례1) 피싱, 파밍 등으로 인한 신고
민원인: OO은행에서 내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며 명의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결제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원: 112로 전화하셔서 피싱 범죄 신고와 범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 바랍니다.
- > 사이버 원스톱센터에서 즉시 수사 진행, 2차 피해 예방법 안내(기존 사례2) 아이디 및 패스워드 도용 신고
민원인: OO 사이트에서 아이디가 도용돼 제가 쓰지도 않은 게시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도 도난당했습니다.
상담원: 웹 사이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도용 사실을 알리고, 로그기록, 사이버머니 출금계좌 등 증거자료 제출받아 112에 신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 원스톱센터에서 증거물 보전, 수사 진행
[IT동아 이상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118상담센터가 경찰청과 협력해 피싱, 파밍, 보이스피싱,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상담과 수사 의뢰를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원스톱 센터'를 개소했다. 사이버 원스톱센터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 접수되는 민원 중 수사기관의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KISA에 상주하는 경찰관 3명과 공조해 빠르게 처리한다. 상담과 수사 진행으로 이원화 돼있던 민원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두 기관은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위협요소 탐지/분석 ▲사이버테러 발생 시 공동 대응 ▲사이버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방지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및 민간 교육/홍보 ▲개발도상국 사이버 역량강화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KISA 백기승 원장은 "양 기관의 협업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대국민 사이버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