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정보, 국민 자율신고로 잡는다
[IT동아 이상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형 자율감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포상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상제는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3.26)'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KISA는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점검활동을 5월 말까지 진행한다. 또한 신고포상제 종료 이후 신고건수 및 개인정보침해 규모 등을 종합 심사하여 신고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침해 신고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또는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로 누구나 할 수 있다.
KISA 노병규 본부장은 "작년 한 해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은 15만 5,000여 건, 신고는 3,000여 건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말미암은 국민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