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로 위성방송 고사 우려" 호소

김영우 pengo@itdonga.com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입법을 재고해 줄 곳을 호소했다. 합산규제가 시행될 경우,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합산된다. 이를 통해 과점 사업자로 지정되면 신규 사용자 유치 등 향후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진다.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는 호소문을 통해 '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간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 및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사업을 개시한지 3년만인 2005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지상파 등 기존 주요주주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해지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 지분제한이 풀리면서 해지펀드의 자금 환수 요구를 KT만 수용하였고, 결국 기업 회생 차원에서 KT와의 특수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위성방송의 주된 사용층인 산간오지나 도서벽지를 포함한 소외계층 가구에서 시청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지난 10여년간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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