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살 때 '호갱님' 되지 않으려면?

안수영 syahn@itdonga.com

휴대폰 시세에 어두운 분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매장을 방문한 당신, 우선은 구입하고 싶은 휴대폰과 요금제를 문의했을 겁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설명도 많이 듣고, 빠르게 두드리는 계산기의 결과값도 보지만, 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위약금을 내주겠다", "얼마를 할인해주겠다"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안심하고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달 뒤, 고지서를 받아보면 어라?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물건은 안 그러는데, 유독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현실이니까요. 다만,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면 손해’를 입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조금은 아는 척~ 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물론 모든 판매업자 분들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세요. 정직하고 인심 후한 판매업자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위 '호갱(호구 + 고객)'이 되어 본 적이 있지만 여전히 휴대폰 사는 게 어려운 분들, 휴대폰 관련 용어가 낯선 분들을 위해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스팟' 정보를 접하고 휴대폰을 손쉽게 구입하는 '고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번 기사는 '초보'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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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휴대폰 요금, 어떻게 나가는지 살펴보세요

휴대폰 살 때 호갱님이 되지 않으려면, 한 달에 휴대폰 요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매달 요금고지서를 받지만,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요금이 나오는 건지는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에 휴대폰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요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해요.

STEP 1. 휴대폰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부원금'

제일 중요한 것부터 설명 드릴게요. 휴대폰 구입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출고가와 할부원금의 차이'입니다. 출고가란 휴대폰 제조사가 제품을 내놓을 때 제시한 가격입니다.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기값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부원금이 얼마나 저렴한가' 입니다"

당연히 할부원금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아마 휴대폰을 처음 사신 분들은 '할부원금'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하셨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함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약정 기간 때문에 할부원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24개월, 36개월 등 약정 기간을 계약하고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할부원금은 약정 기간에 따라 나눠 내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할부원금이 얼마나 비싼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신용카드 할부 같은 겁니다. 쇼핑할 때도 일시불로 결제하면 얼마나 비싼지 알아보기 쉽지만 3개월, 6개월, 할부로 긁다 보면 내가 얼마나 지불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호갱님'이 되었던 것일까요? ‘일부’ 판매자들이 시세에 어두운 소비자에게는 할부원금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금 할인이나 약정 할인 등 각종 할인 제도는 설명해주지만,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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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할부이자, 요금제 할인도 따져보세요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할부 이자를 함께 냅니다. (물론 X개월 무이자 해주는 카드도 있지만, 대체로는 할부이자를 내죠) 휴대폰도 똑같습니다. 24개월, 36개월 등 약정 기간을 맺고,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니까요, 할부이자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 할부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할부원금의 이자(할부이자)를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앗, 그렇다면 할부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할부이자는 통신사마다 다른데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매달 남은 단말기 대금의 0.492%(연 5.9%)를, KT는 단말기 할부원금 총액의 0.25%(연 3%)를 매달 할부이자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 기간, 할부원금 48만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매달 단말기 할부금은 2만 원입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첫 달 할부이자는 48만 원에 0.492%를 곱한 2,362원이며, 둘째 달 할부이자는 46만 원에 0.492%를 곱한 2,263원입니다(매달 남은 단말기 대금의 0.492%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할부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KT 가입자라면 48만 원에 0.25%를 곱한 1,200원을 24개월 내내 할부이자로 지불합니다. 할부원금이 낮을수록 할부이자도 낮으니, 할부원금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 모두다 올레 65(LTE) 요금제는 월 1만 7,6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실납부액 5만 3,900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는 이런 요금 할인 혜택을 마치 자신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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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휴대폰 한 달 요금, 계산 방법은?

휴대폰 구매 요령에 눈을 뜨려면, 휴대폰 한달 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약정 기간에 따라 나눠 내고, 단말기 할부금과 기본료 등이 포함되다 보니 헷갈리실 겁니다. 만약 약정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한 달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휴대폰의 사용 요금은 단말기 할부금, 기본료, 부가세의 총합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단말기 할부금은 휴대폰을 약정 기간(24개월, 36개월 등)으로 나눈 것에 할부이자를 더한 값이고요. 기본료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요금제의 가격입니다. 참고로, 기본료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KT에서 24개월 약정 기간, ‘모두다 올레 65’ 요금제를 선택하고 할부원금 60만 원의 휴대폰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한 달에 내는 휴대폰 요금은 얼마일까요? 우선 단말기 할부금은 60만 원을 24개월로 나눈 2만 5,000원에, 할부이자(60만 원 X 0.25%) 1,500원을 더한 2만 6,500원입니다. 여기에 기본료 6만 5,000원(부가세 포함 7만 1,500원)도 지불하게 되는데요, 다만 정액요금제에 따른 할인으로 1만 7,600원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내는 휴대폰 요금은 이를 모두 합한 8만 400원입니다.

복잡한 휴대폰 관련 용어, 파헤쳐볼까요?

네, 한 달 휴대폰 요금 계산 방법과 할부원금에 대해 알았다면, 절반 이상은 따라오신 겁니다.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보도록 해요. 휴대폰 구매 시에는 각종 어려운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 이동', '보상 기변', '위약금'과 같은 공식 용어가 있고요, '버스폰', '별', '페이백', '올무'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쓰는 비공식 용어(은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알아야 실속 있는 휴대폰 구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앞서 출고가와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소개했으니, 다른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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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공식 용어 이해하기

출고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결정한 휴대폰의 출시 가격을 뜻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는 80만 원에서 110만 원 선입니다.

할부원금(할원):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기값을 뜻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매 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요, 보조금이 얼마나 풀리는지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약정계약(약정 할인제도): ‘사용자가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사가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소비자와 이동통신사가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2년 약정 계약이 보편적입니다.

"휴대폰 가입 조건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보상기변 등 3가지입니다"

신규가입(신규):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화번호를 부여받으며, 가입비도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두 번째로 좋습니다(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두 번째로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번호이동(번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것입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 번호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 가입비를 내야 하는 등 다른 조건은 신규가입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제일 좋습니다(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제일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차이는 '사용 중인 회선'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신규가입은 사용 중인 회선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요, 번호이동은 사용 중인 회선이 있어야 이동통신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보상기변, 기기변경(보상, 기변): 이동통신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휴대폰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번호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가입조건 가운데 가장 보조금이 적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보상기변과 기기변경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보상기변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변경하는 것, 기기변경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없이 단말기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변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기변경은 보상기변과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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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위약금은 무엇일까요?

위약금: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일반 휴대폰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위약금은 사용할수록 줄어들며 일정 기간 이상을 쓰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위약3(할인 반환금): 앞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을 할인 받다가 약정 기한을 못 채우면,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위약3입니다. 예를 들어, 6만 5,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매달 1만 7,600원씩 할인 받았는데 6개월 뒤 해지하면, 할인받았던 금액 10만 5,600원(1만 7,600원 X 6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 ‘약정의 대가로 지금까지 요금 할인을 받은 금액’을 이동통신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위약금이라 할 수 없으며, 정식 명칭은 ‘중도해지 시 할인반환금’입니다.

위약4(단말기 할인 위약금):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 휴대폰 구매 시 받았던 보조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 원인 휴대폰을 보조금 20만 원을 지원받고 할부원금 60만 원에 구입했다면, 중도 해지 시 보조금 20만 원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위약3가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아 요금제 할인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위약4는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아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Q. 이동통신사, ‘위약3’ 폐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다음달부터 ‘위약3’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요금제에 걸쳐 약정 할인은 그대로 남기지만, 위약3는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약정 계약을 한 뒤 도중에 해지할 때, 요금 할인을 받은 만큼 위약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위약3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이보다 앞서 12일부터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순액 요금제: KT가 선보이는 순액 요금제. 순액 요금제는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약정 기간 계약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6만 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 6,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었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 상품에 5만 1,000원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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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비공식 용어 이해하기

이동통신 업계에서 쓰이는 공식 용어뿐만 아니라, 소비자끼리 부르는 은어도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 할인과 관련된 용어가 많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버스폰: 할부원금이 매우 저렴한 휴대폰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버스폰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놓고 다양한 설이 오가는데요, 버스처럼 제때 타지 못하면 사라지니까 버스폰, 버스 환승처럼 부담 없이 단말기를 갈아탈 수 있으니까 버스폰이라는 등의 속설이 있습니다. 유사한 용어로 '우등버스폰', '택시폰' 등이 있습니다. 대개 할부원금이 10만 원~20만 원 내외면 버스폰으로 인정하고, 갤럭시 시리즈나 아이폰처럼 고가 단말기는 할부원금이 30만 원 내외로 내려가면 버스폰이라 합니다.

별: ‘현금 보조금’의 은어입니다. 현금 보조금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유가증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콩, 별사탕, 페이백(Payback) 등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별은 현금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요, 현금 보조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할인: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행사입니다. 단말기를 판매할 때마다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인데요, 매달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프로모션 할인을 진행한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무: 올무는 'All 無'라는 뜻으로, 휴대폰을 가입할 때 따라붙는 세가지 제약 '가입비', '유심(USIM)비',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입비(3만 원 내외)와 유심비(8,000원 내외), 그리고 기타 부가서비스 비용이 들지 않으니, 휴대폰 판매 조건에 올무가 섞여 있으면 소비자에게 이득입니다. 3무(삼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무는 '가무유무부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있는데요, 가입비 무, 유심비 무, 부가서비스 무의 준말입니다. 특정 비용을 받을 때에는 한자로 '있을 유'자를 붙여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유(有)유무부무'라면 가입비는 있고, 유심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면: 가입비 면제의 준말입니다. '가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자: '요금제 자유'의 준말로, 휴대폰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탄생한 용어입니다.

스팟: 휴대폰을 상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간대에 잠깐 판매하고 사라지는 판매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이트에서 일어나는 판매 형태인데요, 잠깐만 판매를 하는 이유는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스팟을 만나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기에, 휴대폰 판매 사이트에서 스팟을 기다리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폐쇄몰: 폐쇄형 쇼핑몰의 준말. 단말기 판매자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개설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형적 판매 형태입니다. 개방적 쇼핑몰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사기 등 위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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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나가는 원리와 휴대폰 구매 관련 용어를 알게 된 당신, 이쯤이면 '호갱' 소리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전 팁을 전해 드립니다.

할부원금을 꼼꼼하게 따져보자

‘일부’ 판매자 분들은 할부원금에 대해 잘 설명해주지 않거나, 할부원금의 개념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합니다. 다른 매장과의 할부원금과 보조금 등을 비교하며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호락호락하게 여기진 못할 것입니다. 가급적 다양한 지역의 여러 판매점을 돌아보는 것이 좋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렴하면 무조건 좋다?

혹시 할부원금이 저렴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건이 어떠한지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싼 요금제나 36개월 약정 기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말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요금제, 긴 약정 기간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약정 기간 동안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도리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 비용을 따져보자

휴대폰 할부원금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구입할 때 드는 부가 비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매점에 따라 가입비나 유심비(휴대폰 단말기에 꽂는 유심칩을 구매하는 비용)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정 기간에 유의하라

앞서, 휴대폰 약정 계약은 마치 신용카드 할부와 같아서 가격을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고 비유했습니다. 휴대폰을 살 때도 24개월, 36개월 약정 기간을 잘 따져서 실제로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꼭 살펴보세요. 36개월 약정 계약을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지만, 실제로 24개월과 비교해 보면 할부원금이 같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금이 24개월 약정 계약 시 1만 원이고, 36개월 약정 계약 시 7,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겉보기엔 36개월 약정 계약이 더 저렴해 보이지만, 전체 할부원금을 따져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1만 원X24개월은 24만 원이고 7,000원X36개월은 25만 2,000원이니까, 36개월 약정 계약이 더 비싼 것입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한 달에 요금이 얼마나 나와요?’라고 물어본 뒤 그 수치에서 기본료(요금제 비용)를 빼고, 약정 기간을 곱해보세요. 많은 판매자 분들이 한 달에 부과되는 요금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약정 기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곱하기를 해 보면 대략적으로 감이 잡힐 것입니다.

한편,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교체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24개월 약정 가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약정 기간이 끝나야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 휴대폰을 오랜 기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할부원금이 낮은 36개월 약정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위약금 대납, 어쩌면 속임수?

일부 판매자 분들은 휴대폰 위약금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그것이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약금 지원을 받았다면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잘 살펴보세요. 단말기 할부금(기기값)이 높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할부원금을 높여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24개월, 36개월 약정 기간에 따라 할부원금을 나눠 내면 상대적으로 금액 단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대납을 해줬다고 착각하는 소비자 분들이 많습니다.

번호 이동이 좀 더 유리하다

휴대폰 가입 조건은 일반적으로 번호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것)일 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이 신규 가입이며, 기기 변경(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것) 조건은 가장 열악한 편입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번호 이동이란 타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 이동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더 저렴한 할부원금, 유심비 면제 등을 제시한다. 반면 기기 변경 고객에게는 혜택이 적은 편이다.

물론, 가족 할인이나 결합 상품에 가입했거나, VIP 고객에 해당된다면 기기 변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꼭 비교해보세요.

온라인 구입을 고려하라

앞서 할부원금이란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할부원금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언제, 얼마나 많이 풀릴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 ‘고수’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합니다.

여느 상품들도 그렇지만, 인터넷 쇼핑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자. 오프라인 매장은 인건비, 매장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비용을 낮출 여력이 없지만, 온라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또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인터넷에서 ‘스팟’ 정보를 접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일명 고수분들은 '뽐뿌'와 같은 휴대폰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휴대폰 할인 정보를 찾아보거나, 공동 구매를 합니다. 구입할 휴대폰의 기종과 이동통신사를 정한 뒤, 할부원금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통된 휴대폰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 분들이라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른 소비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숨은 고수들이 있을 겁니다. 커뮤니티를 잘 살펴보면 이 조건이 정말 유리한지, 페이백이 얼마나 되는지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텔레마케팅은 무시해라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휴대폰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직접 전화 영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해당 업체는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휴대폰을 샀다가는 폭탄 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도 힘듭니다. 일단,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것인지부터가 신뢰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후기

본 기사는 초보자들의 휴대폰 구매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작성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필자가 2011년 휴대폰 직영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작성했습니다. 위약3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2014년 11월의 이슈를 기준으로 소개했습니다.

저 역시 ‘단통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근 ‘단통법’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 시장 상황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보조금이 넉넉하게 풀리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 불만이 크고, 이에 대한 논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기사는 '시장 분석'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왕초보’ 분들을 위한 상식 가이드인 만큼, 시장 상황이 바뀌어 향후 참고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통법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못했던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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