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배달음식 환불제 시범 운영
배달의 민족이 8월 5일부터 '배달음식 환불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배달의 민족 이용자는 주문한 음식에 이상이 있거나, 배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주문 금액의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기준은 '바로결제'로 주문했을 때 평소보다 양이 적게 온 경우, 배달 시간이 예상 시간을 많이 초과했을 경우, 배달 직원이 음식값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이며, 이 밖에 환불 기준에 부합하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도 환불을 보장한다. 환불 금액은 불만 사항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용 상담센터 '배달음식 안심센터(전화: 1600-9880)'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 후 환불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포인트로 지급하며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