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7월 넷째주) - KMI, 제4 이통사 선정... 결국 무산

나진희 najin@itdonga.com

1. KMI, 제4 이동통신사 선정에 6번째 고배

결국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의 6번째 도전에도 쓴 잔을 들이켰다. 지난 5번과 같은 이유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4일, KMI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KMI는 기술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에서는 합격점을 받았으나 역시나 재정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미래부 로고
미래부 로고

그동안 같은 이유로 5번이나 실패했던 KMI는 이번 심사에 맞춰 여러모로 준비를 해왔다. 납입자본금 8,530억 원과 장비 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현물 출자 등으로 2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심사단의 기준에는 차지 못했다. 심사단은 이통 3사가 장악한 시장에서 KMI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 정부가 육성 중인 알뜰폰 사업과 수익 지점이 겹쳐 중저가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KMI가 꿋꿋하게 일곱 번째 도전을 시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다.

2. 팬택을 비춘 한 줄기 빛, 채무 상환 2년 유예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팬택의 채무 상환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통 3사에게 팬택이 갚아야 할 상거래 채권 전액 1,531억 원을 2년간 무이자로 더 빌려주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채권단이 요구했던 팬택 휴대폰의 최소 판매 물량 보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통사마다 판단하기로 했다.

결국 이통 3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배턴은 다시 채권단에게 넘어갔다. 팬택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이통사의 수정 제안을 검토해 각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팬택
팬택

지금으로선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시작이 아무래도 유력하다. 채권단은 이번 주 중으로 워크아웃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채권재조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팬택 주요 채권단은 이통 3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만약 워크아웃이 재개되면 강도 높은 기업 개선 작업이 진행되리라 보인다. 팬택은 얼마 전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 직원의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협력 업체들의 280억 원의 상거래 채권 상환일도 다가온다. 그나마 한숨 돌린 팬택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3. 2분기 애플은 '활짝', 삼성은 '침울'

애플과 삼성전자의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 공개됐다.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잘 팔리지 않았고, 애플은 예상보다 아이폰을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2분기 7,500만 대쯤 판매하리라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3분기 연속 8,000만 대 후반대를 판매했다. 2분기 잠정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4.45% 감소한 7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애플은 같은 시기 77억 7,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순이익보다 12.7% 증가한 수치다. 스마트폰 판매량도 작년 동기보다 12.8% 증가한 3,520만 대다.

4.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허술

서울시 소재 인터넷 쇼핑몰 업체 10곳 중 3곳은 회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의 3만 2,100개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8.2%(9,059개)의 쇼핑몰이 보안 서버가 없어서 개인정보 암호화가 이뤄지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 탈퇴가 불가능한 곳은 3.8%(1,228개),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한 곳은 8.2%(2,620개), 관리자 승인 후 탈퇴할 수 있는 곳은 4.6%(1,475개)에 달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보안서버 미설치 쇼핑몰에 대해 서버 설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회원탈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쇼핑몰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9월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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