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상한 최대 35만 원으로

이상우 lswoo@itdonga.com

보조금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로
출시 15개월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 미적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제정/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보조금
보조금

지원금의 상한액 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방통위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또한, 상한액은 상한 범위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게시기준 은 우선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긴급중지명령 은 방통위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신시장에 과열 발생 시 위반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다. 사업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은 내용이 일부 개정돼, 대리점, 판매점, 제조업자 등이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관련 조항도 추가됐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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