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식 A/S 센터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준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s://www.spc.or.kr/)가 지난 1월부터 수도권 100여 개의 PC 제조업체 공식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중 1개꼴로 사용자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의 19.5%에 해당하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약 3~5만 원의 비용을 내면 운영체제, 오피스(한컴, MS) 등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설치해 줬다.
특히 HP 공식 서비스센터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비율이 42.9%로 매우 높았다. 반면,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서비스센터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서비스센터는 A/S 의뢰를 받은 제품이 운영체제 미포함 제품인 것을 확인하고도 불법SW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 '깡통 PC(운영체제 미포함 PC)'는 소비자는 물론 PC 제조업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은현 회장은 "그동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유통 채널로 P2P사이트, 전자상가, 소형 컴퓨터 수리업체가 주로 지목됐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유명 PC 제조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조차 깡통PC에 대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가 만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시스템 불안정성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법 콘텐츠 내려받기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