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불법 보조금 과징금 1,064억 원… 영업정지는 없어
201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과징금으로 1,064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이 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 297억 원, LG유플러스 207억 원 순이다. 이번 제재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통사는 없다.
올해 초 이통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로 지목된 KT의 단독 영업정지 등에 이어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가 연말까지 이어졌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7월 16일, 8월 22일부터 10월 31일 기간에 이통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27만 원(보조금 한도)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사업자별로 KT 43만 원, SK텔레콤 42만 1,000원, LG유플러스 38만 원이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이통 3사간 위반정도가 비슷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발생한 불법 보조금을 고려해,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다"며,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