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26%로 줄면 세수 5,500억 원 확보된다

안수영 syahn@itdonga.com

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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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회계감사 및 세무 컨설팅 전문기업 EY(언스트앤영)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OECD 평균인 26%로 줄이면 연간 약 1,104억 원, 5년 기준 총 5,519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 달성과 복지재원 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PC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EY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40%를 기준으로 할 때, 산업 내 추정손실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조 3,2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확보하지 못한 추정세수 금액은 연간 약 3,154억 원에 이른다. 이를 정권 유지 기간인 5년 기준으로 미루어 보면, 약 1조 5,76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EY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불법복제율인 26%로 불법복제율 수준을 떨어뜨리면, 소프트웨어 산업 내 추정세수손실 금액을 연간 약 1,104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세 없이 5년 간 약 5,519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BSA(소프트웨어연합)가 발표한 자료(2011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율은 40%로, OECD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다.

EY가 조사한 추정세수손실 금액은 제조업체, 총판, 리셀러 등 각 소프트웨어 유통단계별로 징수 가능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산정한 것이다. 불법 복제는 과세당국의 매출 집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양성화되지 않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잠재적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추가적인 근로소득 발생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대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세수손실을 실증적으로 분석, 정부가 추구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EY 고연기 이사는 "소프트웨어는 산업 생산도구일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지적 재산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고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면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다. 창조경제 달성과 복지재원 확보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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