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삼성전자 모션싱크는 모조품" 소송 제기
영국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방향 전환 메커니즘(조정 기술)을 탑재한 청소기기'라고 불리는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의 핵심인 '방향 전환 메커니즘'은 다이슨 진공청소기 'DC37'과 'DC39'에 적용된 기술이다. DC37과 DC39는 다이슨의 엔지니어들이 3년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제작한 제품으로, 다이슨의 특허 기술인 방향 전환 시스템과 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세계 최초의 일반형 진공청소기다.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DC37과 DC39에 적용된 방향 전환 메커니즘을 복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제임스 다이슨은 "모션싱크 진공청소기는 한국의 거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모조품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 기술을 도용하고 있으나 제품 자체가 같은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많은 특허 전문 변호사(변리사)를 거느리고 있으므로,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송에 비용을 쓰느니 차라리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영국 고등 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