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규제법',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필요
포털 규제는 필요한 것일까? 만약 필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2013년 8월 26일,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털 규제 논란의 이면에는 수익과 뉴스 의제설정을 둘러싼 뉴미디어(포털 사이트)와 올드미디어(기성 언론)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포털 규제는 국민 알 권리 제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토론에 앞서 축사를 하며 "포털 규제, 특히 뉴스 부문의 제한은 척박한 언론 환경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야권의 기사가 메말라 갈 위험이 있다"며, "독점에 관한 것은 규제해야 하지만, 보도에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토론회의 목적은 포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며, 경제 논리를 앞세워 정치적 목적을 드러내려 한다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 이후 의제 쟁점을 뽑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며 언론 및 유관기관의 의견과 관심을 요청했다.
포털 규제, 자율 규제가 우선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는 '대형 포털 사이트로 말미암아 '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는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며, 외부 강제 규제보다 사업자들 간 협력의 상생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털 규제에 숨겨진 쟁점은 기존 매체와의 갈등, 즉 의제설정기능을 가진 기성 언론과의 마찰이 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 생산자가 뉴스 유통자보다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상승 교수는 해야 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 할 규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 시 나타나는 파워링크 등의 광고 콘텐츠나, 음악/동영상 등에 자사의 콘텐츠를 먼저 노출되게 하는 권력 남용은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무료 웹툰이나 오픈마켓 진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로 말미암아 소규모 벤처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는 대형 포털만의 문제가 아닌 경제 민주화라는 현 정부 과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사업자의 보호 관점이 아닌 경쟁과정을 보호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인터넷콘텐츠협회 이정민 회장 역시 포털 사이트 규제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트릴 것이며, 이는 '을'을 위한 것이 아닌 외국 대형 포털의 국내진출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는 좋은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갖춰, 과거와 같은 '웹 서핑' 없이 사이트 안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구조다. 우리나라에서만 구글 점유율이 낮은 것도 같은 이유다(구글 국내 점유율 4.04%, 해외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포털 사이트를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때문에 법적 규제 이전에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회장의 의견이다.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로 데이터를 더 쌓을 수 있고 많은 논의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입법은 고려해야, 다만 개정은 필요
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네이버'라는 갑과 다른 '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네이버를 잡으면 글로벌 슈퍼 '갑'이 우리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상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논의로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번 이슈를 통해 벤처기업 상생협의체 등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장 내 인터넷 생태계에 대해 논의 활성화를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 기존 법률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검색 포털에서 검색되는지, 검색 순위는 높은지가 사업자에게 중요한 이슈이며, 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 시키고 경쟁 서비스 검색을 제한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색서비스는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상 서비스기 때문에 경쟁제한행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과 소비자 후생 증가 부분을 잘 비교한 뒤 새로운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국경 없는 인터넷 시장에 법 집행 국경에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IT 갈라파고스'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 동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미래부도 해외사례를 참조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효성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포털 사이트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규제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성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