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샵(#)메일로 보낸다
2013년 7월 31일,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등기형 전자메일 샵(#)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샵메일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시행된 방식으로,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일반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하며 법적 효력도 있다.
그동안 예비군부대는 대부분 예비군에게 우편과 인편으로 훈련소집을 통지함으로써 연간 약 13억 원의 우편료가 소요됐고, 일부 예비군에 대해서는 인편 통지로 말미암은 부담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번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샵메일 체계를 국방동원업무체계와 연동, 오는 10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예비군 중 희망자와 전역하는 약 22만 명의 신규편성 예비군을 대상으로 샵메일 통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예비군들이 샵메일 체계를 이해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추가로 군 복무경력확인서 발급 등 기타 국방업무 분야에도 샵메일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글 / IT동아 이상우(lswo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