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등급 표시제, 내년 8월 1일부터 실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휴대전화(스마트폰 포함) 등 무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을 등급별로 표시해야 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전자파 등급 표시제도)'을 8월 1일 제정, 공표한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2등급 뒤에는 전자파흡수율에 따라 주의등급과 경고등급이 존재한다.
이를 현행 스마트폰에 대입하면 갤럭시S4, 옵티머스G 프로, 베가아이언은 1등급, 아이폰5는 2등급이다.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의 양이다. 국제기준은 2W/kg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가운데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