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몰입을 위한 처방전,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더니 불안에 떨며 초조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적 있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으로 보내며, 게임에 집착하는 딸의 모습을 봤다면 지금 당장 게임시간 선택제도를 활용해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와 자녀가 게임 이용시간을 함께 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도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 제공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후에는 그에 맞도록 게임이 서비스 돼 설정한 시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쉽게 말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부모 요청에 따라 온라인게임 서비스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즉 부모)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직계혈족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결국 친권을 행사하는 보호자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교나 복지기관 등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령상 권리는 없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게임과몰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신청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도는 개인정보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게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이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게임 등은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겠다.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에서 부모나 자녀 명의로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파악하면 된다.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해 신청하면 된다. 게임이용 제한시간은 정해진 바 없어 사용자 상황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자녀가 설정한 시간을 부모 몰래 변경하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차적으로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자와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되지만, 보호자와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보호자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글 / IT동아 양호연(yhy420@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