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두 경쟁사가 담합해 경매 방해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를 둘러싼 이동통신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KT(회장 이석채)가 경쟁사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KT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경매 보이콧 운운을 지적하며, 두 회사가 입을 맞춰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사전 경매 방해행위이며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T가 800MHz를 받고 KT가 1.8GHz를 할당 받았다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에게 150Mbps급 고품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쟁사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약 1조원을 들이면서까지 스스로 광대역화 기회를 포기해놓고 끝까지 허위 주장으로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KT 인접대역 주파수 경매는 전파법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특혜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LG유플러스에게 단독 할당하는 1안이 특혜" 라며,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KT가 인접대역 확보 시 약 7조원 혜택”은 산식 자체에 오류가 있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벌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희소자원인 주파수가 파편화 돼서는 안 된다"라며 "두 경쟁사가 한 목소리로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경매방해이자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싸잡아 비판했다.
글 / IT동아 김영우(peng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