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 시 '선불형' 부가서비스 꼼꼼히 살펴보세요

안수영 syahn@itdonga.com

휴대폰 구입 시 일정 기간 의무 가입하는 부가서비스, 해지하기 전에 잘 알아봐야겠다. 일부 부가서비스는 선불형 방식으로 다음 달에야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휴대폰 대리점 및 온라인 판매점들이 스마트폰 판매 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다. 약간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약 3~6개월 가량 사용해야 한다고 계약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변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부가서비스는 선불형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해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요금을 한달 더 내야 한다. 문제는 많은 판매자들이 이를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최 모 씨는 "작년 12월 30일 인터넷을 통해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노트2를 구입했다. 부가서비스 '뮤직모아'에 93일 이상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 당시 구매 공지를 몇 차례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뮤직모아가 선불형 부가서비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막상 5월 1일에 해지하려고 하니, 고객센터에서 뮤직모아는 선불형 부가서비스라 이번 달에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단 하루 차이로 요금을 더 내게 됐다. 이에 대해 안내를 받은 적도 없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억지로 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휴대폰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LG유플러스 가입자 중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사용자가 많았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요금만 더 내야 하니 황당하다", "한 달 전에 해지 예약해야 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현재 LG유플러스는 LTE 뮤직모아, HDTV모아, 게임모아 등의 선불형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커뮤니티 선불형 부가서비스 피해
사례
휴대폰 커뮤니티 선불형 부가서비스 피해 사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민원을 유발하거나 고객피해가 발생하는 대리점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고객보호 활동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고객피해 및 민원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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