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탓, 약 840억 원 손해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가 '토렌트' 사이트 62개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 영화는 79만 6천여 개의 파일(게시물)이 불법 유통됐으며, 저작권 침해 규모가 21억 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렌트는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콘텐츠 불법 복제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개인들끼리 파일을 조각조각 공유하는 구조라 불법 콘텐츠의 적발이 어렵다.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콘텐츠는 소프트웨어로, 760억 원 규모다. 방송 영상물의 피해 규모는 14억 5,000만 원을 넘었다. 게임은 약 38억 원을 손해 봤다.
이번 조사는 영화와 방송물, 음악, 소프트웨어, 게임, 어문 콘텐츠 등 주요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불법 게시물은 약 380만 건, 총 피해 규모는 약 840억 원에 육박한다.
영보위 신한성 위원장은 "토렌트는 웹하드와 달리 흩어져 있는 시드(Seed) 파일로 콘텐츠를 내려받는 시스템이라 통제가 어렵다.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영보위는 불법 공유글 게시자에 경고 조치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 / IT동아 나진희(naji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