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콘, 카메라도 '보험' 받자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 www.nikon-image.co.kr)가 'D7100'과 'COOLPIX A' 구매자를 대상으로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안심 보장 서비스는 D7100과 COOLPIX A 구매자의 제품이 파손됐거나 도난 당하면, 재구매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카메라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험사 상품은 있었지만, 판매기업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심 보장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고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보험 서비스 가입은 무료다.
보상 기간은 정품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보상 기간 중 파손했을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를 거쳐 보상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그 후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도난, 파손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 할 수 있다.
단, 매매나 양도로 제품을 취득한 경우나 침수 및 분실에 의한 손해, 제품 본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외관 상의 손상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니콘이미징코리아 마케팅팀 김동국 팀장은 "안심 보장 서비스는 고가의 카메라가 부득이하게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했을 때 받을 고객의 고통을 기업이 함께 분담하는 취지에서 준비한 것"이라며,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이후에도 구매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양호연(yhy420@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