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타 이동통신사의 지적에 뿔났다
이어 “최근 SK텔레콤과 KT가영업정지를 앞두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 판매점 장악을 위한 P코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보였다”며, “SK텔레콤은 판매량 강제 할당, 거래중지, P코드삭제, 단말기 공급중단 등 LG유플러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10일 사이의 신규가입과 명의변경을 조사한 결과 4건의 부정(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을 확인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의 명의변경 차단, 문제발생 대리점에 패널티 부여 및 계약 해지 통보 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글 / IT동아 윤리연(yoolii@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