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에서 휴대폰 구매 시 주의 당부
2013년 1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페이백 관련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지난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영업 방식을 뜻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가 작년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휴대폰 거래시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가 각 사의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용자에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