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가격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올해부터 온라인 음원 사용료가 최대 2배 가량 올랐다. 멜론, 올레뮤직, 엠넷 등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은 월 정액 스트리밍(실시간 음악 재생 서비스) 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했다. 기존에 비해 약 2배 가량 올린 셈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은 '음원 권리권자(작곡가, 작사가, 가수, 연주자, 제작사 등)의 권익 향상과 지원을 위해 이들의 몫을 기존의 40~50%에서 60%로 늘이고 최저 음원 단가도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음원 가격 인상이 실제로는 권리권자의 몫을 늘이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소비자만 갑작스레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온라인 음원 가격 인상 및 국내 온라인 음원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 살펴봤다.
음원 가격 인상, 권리권자에 도움되나?
그렇다면 이번 온라인 음원 가격 인상이 권리권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동현 팀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나아진 수준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 시 수익 배분율은 권리권자가 53.5%, 유통사가 46.5%였으며 음원 스트리밍 시 수익 배분율은 권리권자가 42.5%, 유통사가 57.5%였다. 이제는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권리권자가 60%, 유통사가 40%로 바뀌었다. 과거에 비하면 권리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늘어난 것. 그러나 해외에 비하면 아직 권리권자의 비중이 적다. 미국 아이튠즈의 경우 권리권자가 70%, 유통사가 30%를 나눠 갖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특히 작곡가나 작사가, 가수나 연주자 등 실질적인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매우 적다. 예를 들어 권리권자의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율 42.5%에서 제작사는 35%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작곡가는 5%, 가수는 2.5%의 몫을 받았다. 개정안을 적용하며 권리권자의 음원 스트리밍 수익 배분율은 60%로 증가했다. 그러나 제작사는 44%의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작곡가는 10%, 가수는 6%를 차지하는 등, 비율이 올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2012년 문광부가 발표한 '디지털 음악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음원 1곡 당 평균 저작권료는 다운로드일 경우 10.7원, 스트리밍은 0.2원이다. 가수나 연주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5.4원, 제작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47.8원이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원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1억이 채 되지 않는다(다운로드 수 360만 건). 반면 미국에서는 28억 원이 넘는다(다운로드 수 290만 건).
그는 "유통사가 음원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종량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다면, 음원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권리권자가 실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묶음 상품이란 '월 40곡 다운로드', '월 100곡 다운로드' 등의 정액제를 뜻한다. 묶음 상품의 할인율은 80~93% 정도다. 보통 음악 1곡의 가격은 600원인데 비해, 월 100곡 이상의 묶음 상품을 통해 판매하는 음원 가격은 69원 정도다. 할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권리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아마존이나 아이튠즈와 같은 해외 음원 서비스는 음원의 묶음 판매나 할인 판매 보다는 종량제에 따른 음원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통사, "문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음원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유통사는 이를 유지한 채 가격 자체만을 인상했다. 이를 조율했다면 가격을 2배나 올릴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일부 유통사는 음원 권리권자에게 수익의 70~80%를 배분하고 있지만, 업계 점유율이 낮아 시장 상황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모 업체 담당자는 "문광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원 가격을 설정했으며, 할인율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이에 맞춰 최소한의 수익만을 얻고 나머지는 권리권자의 몫으로 돌렸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은? "온라인 음원 가격 비싸"
많은 네티즌들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배분율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이에 비해 지나치게 음원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레 음원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에 불만을 표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문광부가 2012년 3월 조사한 '음원 가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유료 음원 구입이 있는 이용자 800명 중 약 60%의 이용자가 '비싸다(57.5%)', '매우 비싸다(3.4%)'라고 응답했다. 반면 '싸다(37%)' 또는 '매우 싸다(2.1%)'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40%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음원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어 불법 음원 다운로드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음원 유통 구조 개선, 장기적 안목 필요
음악계는 온라인 음원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고자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 음원 가격을 동결했다. 또한 그 동안 소비자 인식도 많이 향상돼,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유료 결제를 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났다.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음원 유통 시장에서 창작자들이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음원 유통 구조 왜곡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 문광부의 취지는 좋았으나, 보다 소비자와 권리권자, 그 중에서도 작곡가나 가수 등 창작자를 대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유통사도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음악 시장의 성장을 위해 한발 양보했어야 했다. 권리권자도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가격 인상이나 할인율 인하를 요구하고, 소비자도 창작자의 노고와 권리를 인정한다면 온라인 음원 수익에 대한 마찰은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한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