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 이통 3사, 120억에 영업정지 66일 철퇴 맞아

강일용 zero@it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억 9000만 원의 과징금(SK텔레콤 68억 9,000만 원, KT 28억 5,000만 원, LG유플러스 21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12월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기준(27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3일 조사를 개시했다. 먼저 전체 가입 건수 1,062만 건 가운데 47만 4,0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한 위반율이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가입형태별로는 번호이동 위반율이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이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위반율이 조사건수의 28.5%였다.

번호이동은 SK텔레콤과 KT, 신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의 경우 10~29세 미만 가입자는 SK텔레콤, 30~39세 미만은 KT, 40세 이상은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품별 위반율의 경우 LG전자의 '옵티머스 태그'가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가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가 41%, 애플의 '아이폰5'가 3.9%로 나타났다.

보조금 차별 지급한 이통3사, 과징금 120억 내년부터 영업정지 66일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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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 지급한 이통3사, 과징금 120억 내년부터 영업정지 66일 철퇴 맞아... (1)

66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하고, 약 12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가 3번이나 적발된 점,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수 차례 행정지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모집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점,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 금지를 처음 적용하는 점, 과징금도 함께 부과한 점, 사업자별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영업 정지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업 정지는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불편을 막고자 모집 금지 기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 12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을 줄여 요금인하, 품질개선 등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이후 이동통신 3사의 위반율은 조사 이전 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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