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 비법, 이것 모르면 '호갱님'?
"분명 좋은 조건이라고 했는데… 고지서 요금은 왜 이래?"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교체했다. 대리점 직원은 A씨에게 위약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최신 스마트폰 구입을 권유했다. 또 36개월 약정 계약을 하면 더욱 저렴하다고 소개했다. 솔깃한 A씨는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한 달 뒤,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니 요금이 어마어마했다. 아뿔싸! A씨는 뒤늦게야 매월 추가로 부과되는 단말기 할부금이 2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듯 휴대폰 구입 조건을 꼼꼼하게 고려하지 않거나 판매자의 말만 들었다가는 시쳇말로 '호갱(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 되기 십상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휴대폰 구입과 관련된 용어, 저렴하게 구입하는 요령, 바가지를 쓰지 않는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소개한다.
휴대폰 구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부원금'
출고가와 할부원금, 뭐가 다르죠?
휴대폰 구입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출고가와 할부원금의 차이'다. 출고가란 휴대폰 제조사가 제품을 내놓을 때 제시한 가격이다. 할부원금은 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기기값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출고가가 아니라 '할부원금이 얼마나 저렴한가' 이다.
할부원금은 약정 기간(24개월, 36개월 등)에 따라 나눠 내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 할부원금이 얼마나 비싼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시세에 어두운 소비자에게는 할부원금을 높게 책정한다. 또한 요금 할인, 약정 할인 등 각종 할인 제도만 설명하며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또한, 할부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할부원금의 이자(할부이자)를 함께 지불하게 된다. 할부이자는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면서 내는 이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매달 남은 단말기 대금의 0.492%(연 5.9%)를, KT는 단말기 할부원금 총액의 0.25%(연 3%)를 매달 할부이자로 받는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 기간, 할부원금 24만 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매달 단말기 할부금은 1만 원).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첫 달 할부이자는 24만 원에 0.492%를 곱한 1,180원이며, 둘째 달 할부이자는 23만 원에 0.492%를 곱한 1,131원이다(할부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이다). KT 가입자는 24만 원에 0.25%를 곱한 600원을 24개월 내내 할부이자로 지불한다. 할부원금이 낮을수록 할부이자도 낮으니, 할부원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밖에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T LTE-620 요금제는 월 1만 7,6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실납부액 5만 600원)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이런 요금 할인 혜택을 마치 자신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 달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약정 계약을 맺고 구매한 한 달 휴대폰의 사용 요금은 단말기 할부금, 기본료, 부가세의 총합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휴대폰을 약정 기간(24개월, 36개월 등)으로 나눈 것에 할부이자를 더한 값이다. 기본료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요금제의 가격이다. 또한 기본료의 10%가 부가세로 붙는다.
예를 들어 KT에서 24개월 약정 기간, LTE-520 요금제를 선택하고 할부원금 60만 원의 휴대폰을 샀다고 가정하자. 이 때 한 달에 내는 휴대폰 요금은 얼마일까? 우선 단말기 할부금은 60만 원을 24개월로 나눈 2만 5,000원에 할부이자(60만 원X0.25%) 1,500원을 더한 2만 6,500원이다. 여기에 기본료 5만 2,000원과 부가세 5,200원도 지불하게 된다. 다만, 정액요금제에 따른 할인(LTE 스폰서) 금액 1만 5,400원이 제외된다. 그렇다면 한 달에 내는 휴대폰 요금은 이를 모두 합한 6만 8,300원이다.
이렇게 하면 휴대폰 싸게 살 수 있다?
할부원금에 대해 묻자
판매자들은 대개 할부원금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 않는다. 일부 판매자들은 할부원금의 개념을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기도 한다. 따라서 "할부원금이 얼만데요?"라고 물은 뒤 "다른 데선 더 싸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호락호락하게 여기진 못할 것이다. 또한, 여러 판매점을 돌아보며 할부원금만 확인해서 비교하면 된다.
부가 비용을 따져보자
휴대폰을 구입할 때 드는 부가 비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판매점에 따라 가입비나 유심비(휴대폰 단말기에 꽂는 유심칩을 구매하는 비용)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다.
저렴하면 무조건 좋다?
혹시 할부원금이 저렴하더라도 그에 따른 조건이 어떠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비싼 요금제나 36개월 약정 기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단말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높은 요금제, 긴 약정 기간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약정 기간 동안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도리어 손해일 수도 있다.
36개월 약정에 유의하라
36개월 약정 계약을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한 것 같지만, 실제로 24개월과 비교해 보면 할부원금이 같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단말기 할부금이 24개월 약정 계약 시 1만 원이고, 36개월 약정 계약 시 7,000원이라고 가정하자. 겉보기엔 36개월 약정 계약이 더 저렴해 보인다. 그러나 전체 할부원금을 따져보면 실상은 다르다. 1만 원X24개월은 24만 원이고 7,000원X36개월은 25만 2,000원이다. 36개월 약정 계약이 더 비싼 것. 또한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교체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24개월 약정 가입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약정 기간이 끝나야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평소 휴대폰을 오랜 기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할부원금이 낮은 36개월 약정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대리점은 없다
상당수의 판매자들이 휴대폰 위약금(잔여 단말기 대금)을 지원해준다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만약 위약금 지원을 받았다면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잘 살펴보자. 단말기 할부금이 높을 것이다. 겉으로는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것처럼 말해 소비자를 유혹한 뒤, 실제로는 할부원금을 높여 소비자가 고스란히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것. 24개월, 36개월 약정 기간에 따라 할부원금을 나눠 내면 상대적으로 금액 단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대납을 해줬다고 착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휴대폰은 가급적 월말, 연말에 구입하라
대체로 휴대폰 구입 조건은 월말, 연말에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매월, 매년의 실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리점에서 한 달에 판매할 휴대폰을 500대로 정해놓았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정해놓은 가격대로 휴대폰을 판매하겠지만, 만약 12월 20일까지 휴대폰을 150대밖에 팔지 못했다면 판매자는 어떻게 할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더 많은 휴대폰을 팔기 위해 할부원금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월초보다 월말에, 연초보다 연말에 할부원금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이 법칙이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만약 12월 초에 최신 스마트폰이 나온다면 11월 말보다 12월 중순의 휴대폰 구입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 따라 휴대폰 구입 조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번호 이동이 좀 더 유리하다
휴대폰 가입 조건은 일반적으로 번호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것)일 때 가장 좋다. 그 다음이 신규 가입이며, 기기 변경(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것) 조건은 가장 나쁜 편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번호 이동이란 타사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번호 이동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예를 들면 더 저렴한 할부원금, 유심비 면제 등을 제시한다. 반면 기기 변경 고객에게는 혜택이 적은 편이다. 가족 할인이나 결합 상품에 가입했거나, VIP 고객이 아니라면 번호 이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온라인 구입을 고려하라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휴대폰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자. 오프라인 매장은 인건비, 매장 임대료 등의 부담으로 비용을 낮출 여력이 없는 데 반해 온라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또한 '뽐뿌', '클리앙'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사모'와 같은 카페에서 공동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 구입할 휴대폰의 기종과 이동통신사를 정한 뒤 할부원금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면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통된 휴대폰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텔레마케팅은 무시해라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휴대폰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는 것이 좋다. 이동통신사가 전화 영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해당 업체는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불법 업체다. 그런 곳에서 휴대폰을 샀다가는 폭탄 요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