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협력사에서 청소년 노동자 고용 금지"
2012년 11월 26일, 삼성전자가 중국 내 협력사 가운데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임직원 6만 5,000여명)의 근무환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9월 3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환경안전 및 인사노무 전문가, 구매 전문가, EICC 심사원(Auditor) 자격 보유자 등 121명의 사내 전문인력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직원 중 16세 미만의 아동공(청소년 노동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협력사에서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 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공제 제도 등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돼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조사를 완료한 105개 외에 144개 협력사 근무환경을 추가로 조사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전자산업시민연대)에 제3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동공 활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와 관련한 특별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계약서와 협력사 교육에 포함시켰다"라며, "향후 협력사의 아동공 활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회사와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채용시 차별 관행,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무단결근시 공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게 했고, 개선하지 않는 협력사는 물량 축소, 신규 발주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초과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사들이 인력 증원 및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직은 30%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강일용(zero@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