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스마트폰 힐끗 봤다간… 벌점 15점?
지난 5월 경북 의성군 국도에서 25톤 화물차가 사이클 선수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물차 운전자가 운전중 DMB를 시청하다 전방 부주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이에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DMB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운전중 DMB 시청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 DMB 시청시 58.1%, DMB 기기 조작시 50.3%다. 음주운전보다 DMB 시청이 훨씬 위험한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7.3%가 운전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DMB가 아닌 다른 동영상 시청은 괜찮다는 말인가? 또 영상통화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확산에 따라 DMB 이외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DMB 시청만 처벌한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운전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제 운전중에는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PMP, 노트북 등 모든 IT기기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3월경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차종과 관계 없이 15점의 벌점도 받는다.
다만 동승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허용해 과잉제한의 소지를 없앴다.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위치에 IT기기를 설치하지만 않는다면 동승자는 자유롭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시청하는 것은 안되고, 동승자 혼자 시청하는 것은 된다는 말이다. 또한 지리안내 및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 안내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예외로 분류한다.
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수많은 차량에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기가 설치됐으며, 운전자 중 89%는 운전중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필수품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대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을까. IT동아가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을 짚어봤다.
영상통화도 금지되나?
운전중에는 영상통화를 비롯한 어떠한 동영상도 시청할 수 없다. 원래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 다만 핸즈프리를 사용한다면 통화할 수 있는데, 영상통화의 경우 영상을 끄고 통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에서 절반은 DMB, 절반은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것도 금지된다. 운전중에는 내비게이션만 볼 수 있다.
자전거에도 적용되는가?
이륜차에 자전거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오토바이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사태가 발생시 뉴스는 볼 수 있는가?
지정된 시스템만 허용되고, 일반 뉴스는 금지된다. 현재 DMB를 꺼놓은 상태더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DMB가 켜지고 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동영상만 예외에 해당한다.
달리는 차량에서 시청 유무를 적발하기 어렵지 않을까?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할 때도 실효성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휴대사용 적발 건수는 1년에 3만 건이 넘는다.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
운전자가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긴다면?
해당 경찰관이 증인이 되어 즉결심판청구에 들어간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글 / IT동아 서동민(cromdandy@itdonga.com)